6월 27, 2024

강행규정과 단속법규 및 강행규정 위반의 태양과 효과

1. 강행규정

강행규정ㆍ임의규정의 구별의 표준에 관한 일반원칙은 없으며, 각 규정마다 그 성질ㆍ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정하는 수 밖에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법률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규정(권리능력ㆍ행위능력ㆍ법인제도 등), ②물건을 중심으로 한 거래질서에 관한 규정(물권편의 규정), ③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유가증권제도), ④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규정(608조ㆍ제652조 등과 대부분의 민사관계특별법 등), ⑤가족관계의 질서에 관한 규정(친족ㆍ상속편의 규정) 등이 그러하다.

강행규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 쌍방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한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 민법 제289조ㆍ제62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등이 있다.

 

2. 단속법규와의 관계

민법상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런데 행정법규 중에는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 내지 제한하는 내용의 소위 단속법규를 정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러한 단속법규도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문제는 개인이 그 단속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내지 제한을 위반하여 다른 개인과 거래를 하였을 경우에 그 효력 여하이다.

여기서 단속법규를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다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전자는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과가 부정되는 것이고, 후자는 그에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이고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어느 것이 효력규정인지 또는 단속규정인지를 구별하는 표준에 관하여 일반원칙은 없다. 행정법규중 일정한 행위를 하는데 허가 등을 요하게 한 것은 대부분 단속규정이며, 그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허가 없이 음식물을 판매하거나(식품위생법), 숙박업 등을 하거나(공중위생법), 총포화약류를 판매하는 것(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등이 그러하다. 이에 반하여 법률이 특히 엄격한 표준을 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효력규정이고, 따라서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은 무효이다( : 광업권의 대차계약).

 

3. 강행규정 위반의 모습

강행규정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으로 경우에 그 행위가 무효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강행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그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라고 한다.

예컨대 공무원이 연금을 받을 권리는 법률상 금융기관 이외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공무원연금법 제32), 이 규정을 직접 위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면서 연금추심의 대리권을 주고 추심한 연금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한다면, 그것은 결국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이러한 탈법행위는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4.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 무효는 확정적ㆍ절대적이고, 추인에 의한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다. 한편 그 기준이 되는 강행규정은 법률행위 당시의 것이며, 그 후에 강행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법률행위의 일부만이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부무효(137)의 법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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