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 2024

법률행위의 종류(재산행위ㆍ신분행위, 단독행위ㆍ계약ㆍ합동행위, 요식행위ㆍ불요식행위, 채권행위ㆍ물권행위ㆍ준물권행위, 주된 행위ㆍ종된 행위)

1. 재산행위ㆍ신분행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과가 재산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지 또는 신분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지에 따른 분류이다.

매매ㆍ임대차ㆍ소유권양도ㆍ채권양도 등은 재산행위이고, 혼인ㆍ입양ㆍ약혼ㆍ인지ㆍ유언 등은 신분행위이다.

 

2. 단독행위ㆍ계약ㆍ합동행위

 

(1) 단독행위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여기에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동의ㆍ채무면제ㆍ상계ㆍ추인ㆍ취소ㆍ해제ㆍ해지 등)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유언ㆍ재단법인의 설립행위ㆍ권리의 포기 등)가 있다.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생기고, 특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는 그에 따라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누가 어느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법률로 정한다(5조ㆍ제110조ㆍ제406조ㆍ제544조 참조).

 

(2) 계약

두 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가 둘이라는 점에서 단독행위와 다르고, 그 복수의 의사표시가 상호 대립하는 점에서 합동행위와 구별된다.

 

(3) 합동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계약과 유사하지만, 그 의사표시가 계약에서처럼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목적을 위한 평행적ㆍ구심적이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사단이라는 단체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3. 요식행위ㆍ불요식행위

법률행위의 자유에는 방식의 자유를 포함하기 때문에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다.

다만, 법률은 행위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행위를 하게 하거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서면ㆍ신고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요식행위라 한다.

요식행위에는 법인의 설립행위(40조ㆍ제43)ㆍ혼인(812)ㆍ인지(859)ㆍ입양(878)ㆍ유언(1060) 등이 있다.

 

4. 채권행위ㆍ물권행위ㆍ준물권행위

채권ㆍ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채권행위이고,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물권행위이다.

한편, 채권양도ㆍ채무면제ㆍ무체재산권의 양도 등과 같이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준물권행위라고 부른다.

 

5. 주된 행위ㆍ종된 행위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법률행위를 종된 행위라 하고, 그 전제가 되는 행위를 주된 행위라고 한다.

예컨대, 보증계약이나 저당권설정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의 종된 계약이다.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법률상 운명을 같이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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