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 2024

법률행위의 의의 및 요건

1. 법률행위의 의의

통설은 법률행위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 추상화 개념

법률행위의 개념은 실존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실존하는 것은 매매ㆍ채권양도ㆍ소유권양도ㆍ혼인ㆍ유언 등 개개의 행위유형이다.

그런데 이들 행위유형에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위 행위유형 전부를 총괄하는 집합개념 내지 추상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률행위의 개념이다.

 

(2) 목적적 행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는 권리의 변동을 원하는 당사자의 의사내지 목적대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 특질이 있다.

 

(3) 의사표시와의 관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다. 물론 유언과 같이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유언의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가 된다. 그러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청약은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매매로서의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효과는 결국 의사표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표시에 관하여 무효ㆍ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법률행위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가 그 효과를 발생하려면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야 하고, 이어서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매매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성립하지만,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 효력요건의 부존재는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① 일반성립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으로서, ①당사자, ②목적, ③의사표시(계약의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합치)의 세가지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특별성립요건

개별적인 법률행위에서 법률이 그 성립에 관해 특별히 추가하는 요건으로서, 예컨대 질권설정계약에서 물건의 인도(330), 대물변제에서 물건의 인도(466), 혼인에서 신고(812) 등이 그러한 것이다.

 

(2)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① 일반효력요건

 

(i) 당사자의 권리능력ㆍ행위능력ㆍ의사능력

당사자가 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의사무능력자이거나 권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ii) 법률행위 내용의 확정성ㆍ가능성ㆍ적법성ㆍ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의 내용(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하며, 강행법률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103조ㆍ제104).

이 네가지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iii) 의사와 표시의 일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구성되는데, 의사표시가 그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민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규율한다. 즉 비진의표시를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107조제1항 단서)나 통정허위표시(108)는 무효이고, 착오의 의사표시(109)는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나온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부당한 간섭, 즉 사위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110).

 

② 특별효력요건

일정한 법률행위에 특유한 효력요건으로서, 예컨대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114조~제136), 조건부ㆍ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147조~제154),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및 수증자의 생존(1073조ㆍ제1089)이 요구되는 것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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