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 2024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요건

1. 법률행위의 내용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법률행위의 내용 내지 목적이다.

법률행위의 내용이 그 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는 확정ㆍ가능ㆍ적법ㆍ사회적 타당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이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그 무효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2.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요건

 

(1) 내용의 확정

법률행위의 해석을 거쳐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해석에 의해서도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 내용의 확정을 토대로 나머지 법률행위의 가능ㆍ적법ㆍ사회적 타당성의 여부가 결정된다.

 

(2) 내용의 가능

 

① 의의

법률행위의 내용은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내용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실현 불가능에 관하여 민법은불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535).

 

② 가능ㆍ불능의 표준

법률행위 내용의 가능ㆍ불능 여부는 사회관념에 의해 정해진다.

,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며, 비록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사회관념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것은 불능에 속한다( :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아주기로 하는 약정).

그리고 불능은 확정적인 것이어야 하며, 일시적으로 불능이더라도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불능이 아니다.

 

③ 불능의 분류

류(원시적 후발적 능, 전부일부능, 법률적 사실적 능, 객관적 주관적 능)

 

(3) 내용의 적법

 

① 의의

민법 제105조는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 중에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 임의규정(임의법규)이고, 관계가 있는 규정이 강행규정(강행법규)인데, 후자는 법률이 사회질서유지의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그 내용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적자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의 내용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하여야 한다고 할 때, 여기서의은 강행규정(강행법규)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강행규정(강행법규)

강행규정

 

(4)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적 의,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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