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 2024

법률행위의 해석(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1.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어느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한다. 불확정한 내용을 토대로 그 효과를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에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것이 논리성을 결여하거나, 용어가 불명확하거나(예:홍콩에서 매매계약을 하면서 단순히 $로만 표시하여 이것이 HK$인지 US$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는 경우(예: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건물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약정이 빠진 경우) 등이 많다.

그런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결국은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귀결된다.

 

2.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대로 법률효과를 주는 것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법률행위 해석의 기본목표는 당사자의 의사를 밝히는 데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를 탐구하자는 것은 아니며(그것을 객관적으로 탐구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그 의사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수 밖에 없다.

 

3.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 의의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가 없으므로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는 쪽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의 이익이 문제되므로 일정한 방법에 의한 해석이 강하게 요청된다.

그러한 해석방법으로 자연적 해석ㆍ규범적 해석ㆍ보충적 해석의 3가지가 인정된다.

그 해석이 순서는, 우선 자연적 해석을 하여야 하고, 그 일치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때에는 표시행위의 객관적ㆍ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규범적 해석을 하여야 하며, 그 해석의 결과 법률행위에 흠결이 발견되면 마지막으로 보충적 해석이 행하여진다.

 

(2) 자연적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표시는 표의자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수단이므로 설사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의 의미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한다면, 표시 본래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고, 따라서 그 의사에 따른 효과가 주어져야 한다.

 

(3)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에 의해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지 못하는 때에는 규범적 해석이 행하여진다.

이것은 표시행위의 객관적ㆍ규범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인데, 어떤 규범적 해석을 하여야 할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며, 여러 해석의 수단을 동원하여 각 경우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보충적 해석

법률행위 특히 주로 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는 수가 흔히 있다. 이러한 분쟁은 보통 임의규정(105)을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해결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규정이 없는 수가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흠결을 알았다면 정하였을 내용, 즉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통하여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 보충적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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