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 202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의, 요건, 입증책임 및 효과

1.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설ㆍ판례는 본조가 제103조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우선 제104조가 적용되겠지만,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의 것인 때에는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도 있다.

 

2. 요건

 

(1) 객관적 요건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객관적 요건으로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그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회질서의 기준에 의해 정할 수 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가의 반값으로 매각한 사안에서도 폭리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불균형을 판정하는 시기는 법률행위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견해이다.

 

(2) 주관적 요건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피해자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였어야 한다. “궁박이란 벗어날 길이 없는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반드시 경제적인 것이 한정하지 않는다.

경솔이라 의사를 결정할 때에 그 행위의 결과나 장래에 관하여 보통 일반인이 가지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경험이 불충분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된다. 판례는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도한 경우에 경솔ㆍ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궁박 상태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악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그러한 악의가 없는 때에는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입증책임

어느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가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급부와 반대급부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음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이다.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 하여 법률행위가 곧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으며, 생활곤란으로 목적물을 염가에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매매가 매도인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 아니다.

 

4.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아직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일종이므로, 이때는 제746(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불법의 원인이 폭리행위자에게만 있으므로 상대방, 즉 피해자는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비하여, 폭리행위자는 제746조 본문에 의하여 자기가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

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제3자가 설사 선의라 하여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또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여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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