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 2024

권리의 변동(권리의 취득, 상실, 변경)

1. 권리변동의 의의

모든 사람은 사회생활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여기서, 항상 새로운 생활관계가 발생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활관계는 변경되거나 소멸해 간다. , 사람의 생활관계는 발생ㆍ변경ㆍ소멸이라는 과정과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다.

이 변동은 법의 세계에서는 법률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로서 나타난다.

법률관계가 변동한다는 것은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관계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고 하고, 그 결과가 되는 것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 일정한 원인(법률요건)이 있을 때에 그 결과로서 생기는 법률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이 법률효과이다.

그런데, 법률관계는 결국 권리ㆍ의무의 관계이므로 법률관계의 변동 즉 법률효과는, 권리ㆍ의무의 변동이라는 것이 된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권리본위로 되어 있으므로 법률효과는 권리의 변동, 즉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권리의 변동 내지 발생ㆍ변경ㆍ소멸은, 이를 권리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고쳐 말한다면 권리의 득실변경(취득ㆍ상실ㆍ변경)이 된다.

 

2. 권리변동의 모습

 

(1) 권리의 취득

 

①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에 없었던 권리가 새로 발생하는 것이다.

건물의 신축ㆍ취득시효(245조 이하)ㆍ선의취득(249)ㆍ선점(252)ㆍ유실물습득(253)ㆍ매장물발견(254)ㆍ첨부(256조 이하) 등이 이에 속한다.

 

②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취득자는 그 타인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 이상의 것을 취득하지 못한다. 즉 타인이 무권리자이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권리에 제한이나 하자가 있으면 이를 그대로 승계한다.

승계취득은 다시 다음과 같이 나뉜다.

 

이전적 승계ㆍ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란 구 권리자에게 속하고 있었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 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서 매매ㆍ상속에 의한 취득이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설정적 승계란 어느 누구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처럼, 구 권리자는 그대로 그의 권리를 보유하면서 신 권리자는 그 소유권이 가지는 권능(사용ㆍ수익ㆍ처분) 중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설정적 승계가 있으면 구 권리자의 권리는 신 권리자가 취득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

 

특정승계ㆍ포괄승계

특정승계란 매매의 경우처럼 개개의 권리가 각각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포괄승계란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해서 취득되는 것으로서 상속ㆍ포괄유증ㆍ회사의 합병 등에 의한 취득이 그러하다.

 

(2) 권리의 상실

권리의 상실에는 목적물이 멸실되는 경우처럼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와 권리의 이전적 승계의 경우처럼 권리가 구 권리자로부터 이탈하여 상대적으로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3) 권리의 변경

권리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 주체ㆍ내용ㆍ작용에 변경이 생기는 것이다.

주체의 변경은 권리의 승계에 해당한다.

내용의 변경은, 이를테면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금전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거나, 소유권에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경우이다.

작용의 변경은 저당권의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등이다.

 

3. 권리변동의 원인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요건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이다. 민법의 기본토대를 이루는 사적 자치는 의사표시를 수단으로 하여 현실화되고, 그 완성된 단위가 법률행위이다.

다른 하나는 법률행위 이외의 모든 경우로서 민법이 권리변동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정한 것인데, 이를 총칭하여 보통 법률의 규정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소멸시효ㆍ취득시효ㆍ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ㆍ상속 등이 이에 해당하며, 그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권리를 취득하거나 잃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채권의 발생원인은 계약ㆍ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의 4가지가 있는데, 계약은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원인이고, 나머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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