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 2024

법인의 소멸(법인의 해산과 청산)

1. 의의

법인의 소멸이란 법인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자연인의 사망에 해당한다.

그런데 법인에는 자연인의 경우와 달라 상속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법인의 소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행하여진다.

즉 우선 해산에 의하여 법인의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이어서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의 단계로 들어간다.

법인이 소멸하는 시점은 바로 이 청산이 종료한 때이다.

 

2. 법인의 해산

사단법인ㆍ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및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이다.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로는 사원이 1명도 없게 된 경우와 총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이다.

 

3. 법인의 청산

법인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청산절차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이며, 이때에는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기타의 원인에 의한 해산이며, 이때에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게 된다.

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자 모두 강행규정이며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이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모습을 바꾸게 된다.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81). 즉 법인으로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권리능력 내지 행위능력은 청산이란 목적범위내로 감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산 전의 본래의 적극적인 사업을 행할 수 없다. 그 밖의 경우에는 해산 전의 법인과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4. 잔여재산의 인도

법인의 청산의 절차를 거친 후에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인도한다(80조제1). 그러나 정관에 그에 관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비슷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다(80조제2항 본문).

이상의 방법에 의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80조제3).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구성원에게 당연히 분배되지 않는 점에 비영리법인의 특색이 있다.

반면,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언제나 출자액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된다(상법 제53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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