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 2024

태아의 권리능력

1. 원칙

자연인이 권리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출생시부터이므로 출생하기 전의 태아는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데,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 증명이 쉽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태아가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는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태아에게 너무나 불이익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부모가 출생 직후에 사망하면 상속권을 가지게 되나, 출생 직전에 사망하면 태아는 상속권이 없게 된다).

 

2. 예외적 인정

그래서 우리 민법은 중요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② 상속, ③ 유증, ④ 사인증여(死因贈與)의 경우에 한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들 권리는 태아가 최소한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학설 및 판례

여기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에 관하여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실이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해서 생기고, 따라서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다고 보는 설(정지조건설)과 문제의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만 사산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잃게 되므로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설(해제조건설)이 대립되고 있다.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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