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 2024

권리의 순위와 경합

1. 권리의 충돌과 순위

동일한 객체에 관하여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 동일물 위에 여러 개의 물권이 있거나,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객체가 모든 권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을 권리의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개의 권리간에 순위가 있어서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1) 물권 상호간

동일한 물건 위에 여러 개의 물권이 성립하고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들 물권사이에는 순위가 있게 된다.

, 소유권과 제한물권간에 있어서는 제한물권의 성질상 그것이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한다. 그러나 제한물권 상호간에서는, 그것이 서로 종류를 달리하는 물권일 때에는 일정한 원칙이 없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가 정하여진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권리 상호간에 있어서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지배한다. 즉 동일한 물건위에 앞의 물권과 동일한 내용을 갖는 물권은 그 후에 다시 성립할 수 없고, 그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의 물권의 내용인 지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뒤의 물권이 성립할 수 있을 따름이다.

 

(2) 채권 상호간

원래 채권법에 있어서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동일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은 그의 발생원인ㆍ발생시기의 선후ㆍ채권액의 다소를 묻지 않고서 평등하게 다루어지며, 어떤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임의로 그의 채권을 실행할 수 있고, 먼저 채권을 행사한 자가 이익을 얻는다는 결과가 된다.

이것이 선행주의라고 한다.

 

(3) 물권과 채권간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인 반면,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배를 미치는 성격상의 차이이다.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