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 2024

법률관계(권리와 의무)

1. 법률관계의 의의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가리켜 법률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는 그 생활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꾀하는 효과가 법의 힘에 의하여 보장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 도덕 또는 종교 등의 생활관계(도덕관계 또는 종교관계 등)와 구별된다.

 

원래 법은 사회규범으로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채권관계ㆍ친족관계) 뿐만 아니라, 사람과 물건 기타의 재화와의 관계(물권관계ㆍ무체재산관계 등) 또는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주소ㆍ사무소ㆍ영업소 등) 등으로 나타나나, 궁극에 있어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 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와 법에 의하여 옹호되는 자와의 관계로 나타난다.

전자의 지위를 의무라고 하고, 후자의 지위를 권리라고 한다면, 결국 법률관계는 이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권리ㆍ의무의 관계로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2. 권리

권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일찍부터 학자들이 논의해 왔으나, 엄격히 말해서 지금도 보편ㆍ타당한 견해는 아직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주요한 학설로서는 의사설(권리를 법에 의하여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라고 보는 설), 이익설(권리를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설), 권리법력설(권리를 일정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보는 설) 등이 있으나, 그 가운데서 권리법력설이 유력하다.

 

3. 의무

법률상의 구속, 즉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이 의무이다.

 

의무는 권리의 반면이며,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권리에 대하여는 의무가, 의무에 대하여는 권리가 언제나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며, 또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경우( : 85조의 등기의무 등)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권리만 있고 그에 대응하는 의무는 없는 경우( : 취소권ㆍ추인권ㆍ해제권과 같은 형성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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