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 2024

권리의 보호(국가구제, 사력구제)

권리자는 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권리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가 침해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게 된다. 과거에는 권리자가 자기의 힘으로 권리를 보호ㆍ구제하는 이른바 사력구제가 인정되었으나, 근대의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권리의 보호는 국가구제가 원칙이고, 사력구제를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다.

 

1. 국가구제

권리자가 사권의 내용을 실현하려고 할 때에, 이를 방해하는 자가 있어서 실현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가 그 권리의 실현에 협력한다.

국가구제의 제 도로는 재판과 조정ㆍ중재가 있다.

 

2. 사력구제

권리의 보호는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력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력구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긴급한 사정으로 뒷날에 국가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는 사력에 의한 구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정당방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권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가해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방위이다.

이러한 정당방위에 의한 가해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따라서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761조제1).

 

(2) 긴급피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것이 긴급피난이다. 이 경우에도 위법성은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761조제2).

 

(3) 자력구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권리자가 스스로 사력으로써 구제하는 행위가 자력구제 또는 자조이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현재의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인데 대하여, 자력구제는 주로 과거의 침해에 대한 회복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우리 민법은 이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점유침탈에 관하여서만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점유침탈 이외의 경우에 자력구제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형법 제23조가 청구권 일반에 관한 자구행위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자력구제가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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