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 2024

의사능력ㆍ책임능력ㆍ행위능력

1. 의사능력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근대 민법에 있어서 개인은 스스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통하여 권리변동의 효과를 발생하려면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지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의사능력이라고 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를 의사무능력자[획일적인 기준은 없고, 구체적인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정하나, 대체로 10세 미만의 유아와 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자, 만취자(滿醉者) 등이 이에 해당한다]라 한다.

민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의사능력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책임능력은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능력, 즉 자기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을 가리킨다.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어, 불법행위 책임이 생기려면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판단능력이 없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 즉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민법은 의사능력이나 책임능력의 판정에 관한 획일적 표준을 정하여 놓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나 각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3. 행위능력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킨다. 민법은 행위능력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소극적으로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을 행위능력이 없는 자(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무능력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행위능력자이고, 이러한 상태를 행위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상능력또는 “무능력”이라고 하면 이는 행위능력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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