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 2024

민법의 해석(문리해서,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

1. 의의

민법의 해석이란 민법법규가 가지는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해석이 필요하다.

 

2. 민법해석의 기술

민법을 해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 통상 법의 해석이라고 할 때에는 유권해석(공권적 해석)과 학리해석(학설적 해석)을 포함하나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이라고 하면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하는 해석 또는 학자들이 학설에 의하여 하는 학리해석만을 말한다.

 

(1) 문리해석

법규의 문장, 용어를 기초로 하여 법규에 사용된 문장이나 단어의 일반적 의미에 따라 하는 해석을 말한다.

 

(2) 논리해석

법을 하나의 논리적 체계로 구성하여, 단어나 문장의 일반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입법자가 법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사실상의 의미를 찾는 해석을 말한다.

논리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 반대해석

서로 비슷한 A, B 두 사실 중 A에 관하여서만 규정이 있는 경우, B에 대하여는 그 반대의 결과를 인정하는 해석( : 832조의 반대해석 - 가사 중, 832조의 일상가사에 해당되지 않는 일에 대하여는 부부간 연대채무를 지지 않는 것)

 

② 유추해석

서로 비슷한 A, B 두 사실 중 A에 관하여서만 규정이 있는 경우, B에 대하여도 A와 같은 결과를 인정하는 해석( : 질권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유치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제326조와 같이 해석하는 것)

 

③ 확장해석

법규의 내용에 포함되는 개념을 문자 그 자체가 지는 뜻보다 더 확장해서 해석( : 형법 제257조 상해죄에 여성의 두발을 포함시키는 것)

 

④ 축소해석

문자 자체가 가지는 뜻보다 더 축소해서 해석( :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부동산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

 

(3) 목적론적 해석

법은 그 제정의 취지, 목적이 있는데, 이러한 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3. 민법 해석의 방법

민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우선 조문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문리해석).

한편 민법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개개의 법규를 해석하는 데에는 체계에 적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논리해석).

이상의 해석방법으로 타당한 결론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법의 취지 내지 목적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목적론적 해석).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그 해석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 단계에서 어떠한 가치이익을 어떻게 실현ㆍ보호하여야 하느냐를 판단해서 해석하여야 한다.

 

의미 법(석, 석, 석, 석, 석,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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