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 2024

민법의 용어(준용, 선의ㆍ악의, 추정ㆍ간주,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

1. 준용(準用)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법규를 제정할 때에 법규를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유사한 법규를 유추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

유추해석이 법 해석의 한 방법인 데 비하여, 준용은 입법기술상의 한 방법에 속한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 제393조를, 763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준용).

 

2. 선의(善意)ㆍ악의(惡意)

선의라 함은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 악의는 이를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3. 추정(推定)ㆍ간주(看做)

추정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으나, 간주는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에서는간주한다본다고 표현한다(예:제28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4. 3

원칙적으로 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를 가리키나, 때로는 그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5. 대항(對抗)하지 못한다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지는 못하지만, 3자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을 말한다( : 8조제2-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영업 허락의 취소ㆍ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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