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의의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행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강행규정이 없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선량한 풍속”은
사회질서의 예시로서 사회질서가 중심개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질서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불확정개념이며 또 추상적 개념으로서, 이는
전체 법질서에 내재하는 윤리적 가치이며 그 시대의 지배적인 윤리관이다. 이 점에서 민법 제103조는 일반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2. 요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객관적 요건으로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할 것을 요한다. 그런데 어떠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1) 인륜에 반하는 행위
인륜에 반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일부일처제나 친자간의
윤리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첩계약은 처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처의 사망 또는 이혼시에
혼인하기로 하는 혼인계약, 장래의 부첩계약의 사전승인, 혼인예약
후 동거 거부시 금전을 지급키로 한 약정 등도 무효이다.
(2)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형사법규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는 대체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에게 조합원의 임금인상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엔 이를 적당히 무마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 담합입찰, 밀수입의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비대차 또는 그를 목적으로 한 출자행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키로 하는 약정 등은 무효이다.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는 자유경쟁의 원리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수가 있다. 즉 매도인이 이미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제2매수인이 잘 알면서도 소유권 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음을 기화로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적극 권유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즉 제2매수인에게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이중매매는 무효이다.
(3)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배우자의 한 쪽에 다른 쪽에 교부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또한, 여자은행원을 채용하면서 근무기간중 혼인하지 아니할 것을 정한
약관(독신계약)도 무효이다.
정당한 범위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계약은 유효하지만, 영업의 자유나
기타의 거래활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무효이다. 그러나 해외파견된 근무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외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회사의 내규는 유효하다.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자기가
취득할 모든 재산을 양도한다는 약정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5) 도박 등 사해행위
도박 등 사행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박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등은 무효이다.
반사회성의 판단시기에 관하여 통설은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시에 반사회성을 띠어 무효로 된 법률행위는 그 후 사회질서의 개념이 바뀌더라도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목적 내지 동기에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 소위 동기의 불법이 있는 경우(예:
도박을 하기 위하여 금전을 차용하거나, 풍기문란의 행위를 하기 위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지에 관하여 학설은
나뉘어 있다.
즉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동기의 불법)이 필요한 지 여부에 관하여는 거래의 안전상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견해와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동기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3. 효과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아직 그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 또 상대방도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이 된 경우에는 무효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긍정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면서도
그것을 행한 자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법률이 그를 보호해 주게 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그 반환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