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 파혼의 사유 및 파혼 방법
(1) 약혼 해제 사유
당사자 한쪽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804조).
l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l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l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l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결혼한 경우
l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l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l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l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약혼 해제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민법」 제805조 전단).
그러나 약혼자의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805조 후단).
2. 손해배상청구
(1) 약혼예물 등의 반환
약혼 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만 예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76므42 판결).
(2) 손해배상청구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1) 및 제5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