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의 의의, 절차 및 위반시 제재
1. 전입신고의 의의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에 그 전입한 거주지의
시·군·구[조례로
구(자치구가 아닌 구만 해당)·읍·면·동 또는 출장소에 위임 가능. 이하
같음]에 전입사실을 알려서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주민등록이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가진 사람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성명, 전입지와 전입 연월일 등을 알려서 주민등록표에 거주자로 등록되는 것을 말한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7조
및 제10조).
2. 전입신고의 필요성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주민등록법」
제17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5조제1항 단서).
l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
l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
l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l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변경신고
l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변경신고
l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
l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자동차변경등록(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한함)
또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의 여부가 대항력을 갖추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3. 신고기간 및 신고인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세대주를 말함.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를 대신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전입한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능)가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4.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