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의 목적과 특수성
1. 경제행정의 목적
(1) 경제감독(경제감시)
(가) 신고의무의 부과(부동산거래시 신고의무화, 자본시장통합법상 펀드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는
발행인이다)
(나) 인・허가의 요구는 (취소・영업정지
사유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사료관리법
제23조, 식품위생법 제58조
등)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관의 부과(경제법상의 의무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그 이익액에 따라 부과하는 제재금(과징금)을 부과한다)
(2) 경제유도(협의의
경제지도)
(가) 시장규제
시장규제에는 가격통제와 유통에 관한 통제 등이 있다.
(나) 경기조종수단
(3) 경제촉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자금지원이 중요한 내용이다.
2. 경제행정의 특수성
경제행정은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다.
① 종합성과 계획성
② 촉진적・지도적기능
③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의 인정
④ 다양한 행정수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