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의 행위형식 및 경제행정의 구체적 내용
1. 법령에 의한 직접적 규율
경제행정에 있어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일반・추상적 규범으로서의 법령은 구체적 조치로서의 행정행위의 근거・기준이 됨으로써 국민에
대하여는 간접적인 규율을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령이 구체적인 조치인 행정행위를 거치지 않고 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경우도 있다.
불공정 약관의 무효 및 불공정 약관조항의 사용금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7조)등이 있다.
2. 행정행위
경제지도나 경제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주체는 많은 행정행위를 발령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가장 빈번한 행정작용수단은 행정행위라고 할 수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명령이나
금지행위, 인・허가행위
등이다.
3. 그 밖의 행위형식
그 밖의 경제행정의 행위형식으로 사법적 경제활동(행정사법, 국고행정),
사실행위(행정지도, 비공식행정작용
등), 행정계획 그리고 정책적수단으로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등이 있다.
4. 경제행정의 구체적 내용
(1) 경제질서에 관한 행정
경제질서란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적 구조를 말한다. 즉 사람이 경제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규율로써, 경제행위의 정당성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해지고, 사회적 평가는 경제행위를 규율하고 제약하는 규범이다. 경제가 지니는 여러 가지 규범의 집합이 전체로서 하나의 이념을 갖는 체계를 이룰 때, 이 체계가 경제질서이다. 경제정책의 과제는 정립된 이념에 대하여
합목적적인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경제질서에 관한 행정으로는 ① 독점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②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중소기업기본법 등), ③ 소비자보호(소비자보호법) 등으로 구분된다.
(2) 경제활동에 관한 행정
경제활동에 관한 행정으로 ① 자금・금융규제, ② 증권거래규제, ③ 물자의 관리・규제, ④ 물자규제, ⑤ 자원의 관리・규제 등이 있다.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본원적 경제활동 등을 제약하기도 한다. 경제적 규제란 경제의 효율성 제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되는데, 진입규제, 가격에 대한 규제와 품질, 생산량, 공급 등에 대한 규제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