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법과 헌법(경제행정의 헌법 원리)
1. 경제법의 개념
경제법은 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그러나 경제를 정의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법을 완전히 독립적이고 통일적인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대체로 경제법은 “자율적인영업행위의 지도, 촉진, 또는 한계설정을 위한 법 및 이에 근거한 국가적 결정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2. 경제행정법과 헌법
(1) 경제헌법
경제헌법은 형식적으로 보아 일반 경제의 영역에 대한 헌법규정의 총체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보아 헌법과 그 하위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경제에 관한 최고의 법적 원칙을
말한다.
(2) 헌법상의 경제질서
우리 헌법은 제23조에 의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제119조 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규정에 비추어 볼때, 극단의 ‘자유방임적경제체제’도 또한‘중앙통제적
경제체제’도 아닌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의 기본질서라고 할 수 있다.
(3) 경제행정의 헌법 원칙
① 비례의 원칙
i) 적합성 원칙
국가의 경제조치는 의도하는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ii) 필요성 원칙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가장 적게 제한하는 수단의 선택이다.
iii) 상당성 원칙
제한받는 자유와 추구되는 공익과 비교하여야 한다.
② 평등의 원칙
자의적 차별 규율의 금지이다.
(4) 기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는 기업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기업가의 여러 수단과 방법, 경영과
투자행위, 시장경제적 경쟁하에서의 행위 및 가격형성과 광고행위에 관련한 기업의 결정을, 행정기관에 의한 경제행정법적인 명령・금지와의무의 부과로부터 하나의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5) 직업의 자유
헌법 제15조는 생계유지와 생존형성의 토대를 위한 경제적 활동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행사할 수 있는 직업의 자유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행사의 자유를 그 대상으로 한다.
(6) 재산권 보장
헌법 제23조는 경제활동의 물적 토대로서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재산권은 우선 그것이 개인의 생존유지와 생존형성을 위한 물적 토대에 관한 법적 분배결정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은 시장경제적인 생산과 분배의 경제질서의 틀 안에서, 재화의 사용과 유통에 관한 사적・자치적 결정을 가능하게 해야 하는 임무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