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조직(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의 경제행정조직)
1. 국가
(1) 직접경제행정조직
국가의 직접 경제행정조직으로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경제관계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농림부장관 등) 및 국무회의를 들 수 있고, 법정기관은 아니지만, 경제장관회의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밖에도 외교통상부나 농림부 등 각부 소속하의 조달청, 국세청, 해운항만청 등의 행정청과 각종의 공기업 중 국영공기업 그리고 현업관서 또는현업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2) 간접경제행정조직
이는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감독하에서 행정목적을수행하는
공법상의 법인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행정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조직으로는 공공조합(공법상의 사단법인), 공법상의 영조물법인을 들 수 있다.
(3) 경제행정상 합의제행정청(공정거래위원회)
경제행정도 일반행정과 마찬가지로 장관・청장 등 독임제행정청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보통이나, 공정거래위원회・금융통화위원회・무역위원회・물가안정위원회 등의 합의제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행정조직
(1) 직접 경제행정조직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경제행정조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경영하는 공영공기업도 이에 해당한다. 즉
수도사업・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포함)・자동차운송사업・주택사업 등이 그 대상이 된다.
(2) 간접경제행정조직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는 공법상 독립된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을 들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그 예이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와
시설관리공단・지하철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기타의 경제행정조직
(1) 동업단체에 의한 경제자치행정
국가는 동업자간에 일정한 단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인가를 부여한 후이 단체에게 법률에 의해 자치권을 부여하여 공적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공법상의 단체에 속하는 것으로는 상공회의소가 대표적이며그 밖에도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변호사회 등이 있다.
(2) 공무수탁사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행사하는 사인이나 사법인을 공무수탁사인이라 한다. 사인에 의한 경제행정은 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에 착안하여, 위해방지적인 임무나 기술적인 임무 등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사인인 사업시행자로서 토지수용권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국토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