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위 및 행정행위의 종류
1. 행정법 행위
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적법행위
정신작용의 내용을 기준으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예: 하명(행정행위의 일종)허가ㆍ신청ㆍ청약
등과 같이 효과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그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예: 판단ㆍ인식ㆍ관념ㆍ의사와 같이 효과의의사가 아닌
의사를 요소로 하는 확인ㆍ공증ㆍ통지 등 준법률적행위적 행정행위)가 있다.
(2) 위법행위
법규에 위반된 행위를 말한다. 위법행위는 강제ㆍ처벌ㆍ손해배상ㆍ쟁송제기의
대상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반해, 불법행위는 위법행위
중 일정한 요건(예: 고의ㆍ과실)이 첨가되어 손해배상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3) 부당행위
법 자체에 위반한 것은 아니라 법의 허용이 자유재량의 범위 안에서 그 재량을 그르침으로써 타당성을 잃은 행위(자유재량이 범위를 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된다),
부당행위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대상은 되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2. 행정행위의 종류
(1) 입법행위(예: 법규명령의 행위), 집행행위(예: 행정행위)
(2) 행정주체의 행정행위(예: 허가)와 사인의 행정행위(예: 허가ㆍ신청ㆍ쟁송제기ㆍ선거 등).
(3) 행정행위와 관리행위
행정주체의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을 발동하는 행정행위(예: 조세부과와 같은 하명ㆍ허가)와 관리행위인 비권력행위(예: 공법상 계약)로도
나눌 수 있다.
(4) 단독행위와 쌍방행위
단독행위는 1인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서 성립되는 행위를 말한다(의사ㆍ약사의 개업 신고). 쌍방행위는 2인 이상 당사자의 복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되는 행위를 말한다(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