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의의 및 개발부담금
1.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의의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과 공공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의 2, 제2항).
이러한 개발이익으로서 토지소유자가 받는 이익은 자신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또한 스스로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액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부당하게 과도한 것인 때에는 그 한도에서의 이익은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념에 입각한 것이 개발이익환수제도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이 제도의 목적을 “개별이익의 적정한 배분, 토지에 대한 투지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의 촉진”에 두고 있다(동법 제1조).
과세적 방법으로는 재산세・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 등이 일정 한도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2.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전체 개발이익 중에서 사회에 환원되는 금액, 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도심재개발사업・유통단지조성사업・온천개발사업・골프장건설사업 등이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부과되는데, 여기서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상승분”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
보다 구체적으로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대상토지의 가액에서 개발사업 착수지점의 대상토지의 가액・사업시행 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개발이익)을 말한다(동법 제9조).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은 이 금액의 100분의 25이다(동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