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행정행위의 법적 특성 및 효력
1. 사인의 행정행위의 법적 특성
(1) 의사능력ᆞ행위능력
사인의 행정행위에서도 의사능력이 필요하고,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이다(예: 유아의 행위는 민법과 같이 무효이다).
그러나 행위능력의 경우는 재산관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 즉, 무능력자(예: 의사능력이 있는 20세 미만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의 행위를 능력자의 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둔
경우가 있다(예: 미성년자가 한 저금행위도 완전한 효력을
발생한다. 우편법 제10조,
우편대체법 제22조).
(2) 대리
사인의 행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며(예: 소송제기의 변호인대리, 등기신청대리 등), 일신전속적이어서 대리가 허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예: 선거ㆍ시험ㆍ귀화신청).
(3) 행정행위의 형식
행정행위는 불요식 행위가 원칙이지만, 행위의 존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행정심판청구 등).
(4) 효력발생시기
행정행위는 형식적 확실성의 요구 때문에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나(도달주의
원칙), 행위자의 입장ᆞ행정의 기술적 필요성에서 발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예: 광업권설정출원, 동법
제17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5조).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부도달ᆞ연착은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되기 때문에 우편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는 도달의 입증은 발신인이 하여야 한다.
(5) 의사의 흠결ᆞ하자있는
의사표시
행정행위의 의사의 흠결ᆞ하자있는 의사표시는 행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107조~제110조). 단, 선거의 투표행위와 같은 합성행위는 집단성ᆞ형식성이
중시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6) 부관
사인의 행정행위는 명확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예: 조건을 붙여 선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7) 철회ᆞ보정ᆞ정오
사인의 행정행위는 그에 대하여 행정행위 등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철회ㆍ보정ᆞ정오할
수 있다. 그러나 법규정상 또는 성질상 이들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예: 訴狀의 수정, 선거(투표)행위).
2. 사인의 행정행위 효력
사인의 행정행위가 단순한 희망의 표시인 경우에는 (그러한 희망의 표시는 행정행위의 동기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자체에 흠이 있더라도(그러한 사인의 행정행위가 없는데 행정청이 행위를 했다 하여도) 그 행정행위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쌍방적 행위나 공법상 계약에서의 사인의 행정행위는 법률요건이 되므로, 사인의 행정행위가 없는데도(무효인 경우도 마찬가지) 쌍방이 이 행위를 한 경우는 행정청의 행위는 무효이다(예: 공무원의 강제에 의한 사직원 제출ㆍ대리시험에 의한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