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 2024

지가공시제의 의의, 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1. 지가공시제의 의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부장관은 매년 전국에 걸쳐 일정수의 표준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하고(“공시지가”), 또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개별토지의 지가(“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2. 공시지가

공시지가란 지가공시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1).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함에 있어서는 유사인근토지의 거래가격임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제1).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조사평가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동조 제2).

 

3. 공시

국토해양부장관은 조사평가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동법 제4).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 지상군수 및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열람시키게 하고, 이를 도서도표로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동법 제7).

 

4. 이의신청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동법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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