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 행정법의 성립
(1) 행정법의 성립 원인
행정의 관념은 권력분립제도와 더불어 발생하였지만, 행정법이 독립된
법체계로 성립하게 된 원인은 각 국의 정치적ㆍ역사적ㆍ사회적 생활에 따라 다르다.
(2) 법치주의 성립
법치주의 성립은 근대행정법의 성립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되었다. 즉
법치주의는 “국가의 작용은 국민이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근대초기의 경찰국가에 대항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주의와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대행정법의 기본원리인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는 그와 같은 자유주의 국가사상이 행정영역에 표현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법은 개인은 물론 국가의 권력행사도 법에 의하여 지배ㆍ규율되어야만 한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3) 행정제도의 발전
행정제도란 행정권의 사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하여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부정하고 행정권 내부에
행정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행정재판소를 설치하여 私法이 아닌 공법(행정법)을 적용함으로써 행정권의 자주ᆞ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행정제도는 일찍이 절대왕정 아래의 강대하고 집권적인 행정기구의 전통과 사법에 대한 불신을 배경으로 프랑스에서
성립 ․
발전하여 독일ᆞ오스트리아
등의 제국에 파급되었다. 그리하여 대륙법계국가는 공ᆞ사법의 이원화를 채택하게 되었다.
2. 행정법의 발달
(1) 프랑스
프랑스는 행정법의 모국으로 행정제도의 개념 위에서 자율적인 법체계로 발전, 즉, 왕이 자기의 권능을 확보하고 사법권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행정권의 내부에 행정재판소(국사원(Consel d’État), 도참사원)를 설치하고 행정에 대한 불복을 여기서 처리하였는바, 이 행정재판소의
판례(불문법)를 기초로 일반사법과 다른 행정에 특유한 법, 즉 공법체계로서의 행정법이 발전하였다. 국사원의 행정판례를 통해
발전된 프랑스 행정법은 주로 행정배상책임법, 행정계약법, 월권소송제도
등이 있었다. 현재 프랑스의 행정재판소는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 항소행정법원, 일반행정법원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2) 독일
독일은 절대주의하에 경찰국가에 있어서는 독특한 국고이론(국고학설)에 의하여 국가작용을 공권력주체로서의 권력작용과 재산권주체로서의 국고작용으로 나누어 국고(재산권주체)만이 법적 구속을 받고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후 입헌군주주의하의 법치국가성립과 함께 공권력주체로서의 작용도 법적 구속을 받게 되었지만 종래행정권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인에게 적용되는 보통의 법(사법)과는
다른 특수한 법체계(공법인 행정법)가 요구되었다. 그리고 이를 적용할 행정재판소(각 주에 수개의 지방행정재판소와 1개의 고등행정재판소, 연방에 연방행정재판소를 차례로 설치)가 설치되면서 행정법(제정법)이
성립ᆞ발전되었다.
(3) 영ᆞ미행정법
① 보통법(Common Law)
초기에 영ᆞ미에서는 국가와 국민 사이에도 사인상호간을 지배하는 보통법이 지배하고
그에 관한 쟁송도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이 재판한다는 “법의 지배(rule
of law)” 이론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19세기까지는 국가와 국민간에만 적용되는 행정에
특유한 법인 행정법은 성립할 여지가 없었다(common Law는 행정법 성립의 저해요인이었다).
② 행정위원회의 발달
영ᆞ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복지국가의 요청과 더불어 물가상승ᆞ세제문제ᆞ임금ᆞ국민보건ᆞ보험ᆞ교육ᆞ기업 등과
관련하여 국민에 대한 국가의 배려와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이 급속도로 증대하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기능과 행정법규가 급격하게 증대하여 행정분야의 전문적ᆞ기술적 사무를
처리하고 행정적 권한은 물론 준입법적ᆞ준사법적
권한까지 부여된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ssions or boards) 제도가
발달하여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을 둘러싸고 행정법이 대두ᆞ발달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미국행정법은 행정청의 권한, 권한행사의 절차,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관한 법이라고 한다(K. C. Davis). 영ᆞ미행정법은
행정절차법(절차ᆞ구제)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규제적인 행정위원회(예: 연방거래위원회)제도가 발달하여 그에 관한 (규제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중심으로 행정에 관한 법이 성립ㆍ발달하게
되었다.
3. 행정제도국가와 사법제도국가의 차이
영ᆞ미
등 사법국가에서는 「자유의 과잉」에서 출발하여 자유를 규제하기
위해 어느 의미에서는 행정국가화하고(행정권은 물론 준입법적ᆞ준사법적 권한까지 부여된 행정위원회) 있다.
그리고 프랑스ᆞ독일 등 행정국가에서는 「자유의 빈곤」에서 출발하여 자유를 확장하기 위하여 사법국가화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 접근하고, 융화하는 경향이 많다.
법의 지배의 원리와 복지국가ᆞ적극국가의 발달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된 영ᆞ미행정법은 생성의 역사가 대륙법계에 비해 짧은 탓으로, 아직까지 대륙행정법만큼 포괄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의 지배의 원리하에서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영ᆞ미행정법이 발전하게 된 것은 “공권력제한
중심의” 독일과 “행정권의 자율성보장 중심의” 프랑스와는 다른 점이 많다.
4. 우리 나라 행정법의 발달
(1) 사법국가원칙
우리 나라 헌법(헌법 제107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2조)은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률적 쟁송을 사법법원이 통활ᆞ관할하는 점에서 우리 나라는 영ᆞ미식인 사법국가
형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행정국가요소의 가미
우리 나라는 독립한 법체계로서의 행정법이 있고, 그 결과 공ᆞ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즉 행정사건을 민사사건과는 달리 독자적인 절차법인 행정소송법이 적용되고 있는 점(행정소송의 특수성) 등에서 행정국가적 요소가 가미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법원조직법 (제3편 제5장)과 행정소송법(제9조 등)을 통하여 행정법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서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의 특수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