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 행정법상의 사무관리
사무관리는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바(민법
제734조), 행정법상에도 사무관리가 있을 수 있다.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는 국가의 특별감독 아래 있는 사업에 대한 감독권의 작용으로서 강제적으로 관리(시장ᆞ구청장ᆞ군수가 수난에 대한 구호(수난구호법
제6조 제2항)와
행려병사자 관리ᆞ행려병사자 유류품관리(매각)와
같이 보호를 위한 보호관리가 있다.
2. 행정법상의 부당이득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ㆍ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인데(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와 성격은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의 이해를 조절하는 제도이며, 따라서 부당이득의 관념은 비록 사법상 발전된 것이라 할지라도 일반법원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법영역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행정법상 원인에 의하여 생긴 것에 행정법상 부당이득이 있다.
부당이득은 행정법상 원인에 의하여 일단 급부하였는데, 그 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된 경우에, 행정법상 부당이득반환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