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개념 및 행정법의 특수성
1.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또는 행정의 조직ᆞ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을 말한다. 즉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을 말한다.
그러나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개개의 법규나 행정에 관한 법규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 관해 독자성과 고유성을 가진 것만을 의미한다.
2. 행정법의 특수성
(1) 의의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 또는 ‘행정의 조직ᆞ작용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이와 같은 행정법은 단일법전이 없이 무수한 법으로써 성립되어 있으나 그 전체를 나타내는 공통의 지도 원리와 타법에
대해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엿볼 수 있다.
(2) 형식상의 특수성
① 행정법의 성문성
행정법은 행정작용의 공공성을 전제로 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대한 획일적ᆞ강제적인 규율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의 의무 이행과 그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그 법규의 내용을 개인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성문(成文)의 형식을 취함이 원칙이다.
② 행정법 형식의 다양성
행정법을 구성하는 법의 형식은 타법에 비해 매우 다양하다. 즉, 현대 복리국가기능의 확대에 따라 행정작용이 복잡다양ᆞ변화무쌍하여 통일적인 법전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무수한 법률, 명령, 국제조약, 국제법규, 조례, 규칙
등 다종다양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3) 규정성질상의 특수성
① 획일성ᆞ강행성
행정법은 공공의 견지에서 일정한 국가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개개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획일 획일ㆍ평등하게
규율함을 특징으로 한다.
그것은 행정법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획일ᆞ평등하게 규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획일성ᆞ강행성은 사법이 사적자치(법률행위자유ᆞ계약자유ᆞ개인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구체성ᆞ임의성과 다르다.
② 기술성ᆞ수단성
행정법은 행정목적을 합리적이며 공정한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기술적ᆞ수단적 성질을 가진다. 행정법은
공익적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편의ᆞ능률ᆞ확실 등의
고려, 즉 합목적성에 의하여 지배되는 동시에 공익과 사익의 공정한 조정을 추구한다.
③ 단속규정성(명령규정성)
강행법규에는 단속규정과 효력규정(능력규정)이 있다. 전자의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가 가해지고, 후자의 위반의 경우에는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법(私法)상 강행규정은
대부분 효력규정으로서 그에 위반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행정법상 강행법규는 효력규정보다
오히려 단속규정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법규의 위반은 많은 경우에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처벌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④ 행위규정성
사법(私法)의 영역에서는
사적 자치가 이루어지는 까닭에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법규정은 대체로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된 경우에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하는 바가 크지만, 행정법의 영역에서는 법치행정,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의 원리상 행정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법규는 사안에 대하여 행위규범의 성질을 강하게 띤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주체의 우위성은 행정권의 고유한 본연의 성질에 속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실정법이 인정한데 불과하다.
⑤ 공익우선성
행정주체가 우위적 지위엣 행정객체와 맺는 관계는 물론이고, 비권력관계에서도
공익의 우선을 위해 사법에서와는 다른 규율을 할 때가 많다. 이때에도 사익을 무시하는 의미는 아니며,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강제하며 법률관계를 형성ᆞ변경하는 힘, 즉 지배권을 인정한다. 행정법이 행 정주체에게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주체가 국민에 대하여 우위성을 지닌 것을 뜻한다.
(4) 규정내용상의 특수성
① 행정주체의 우월성
행정법은 국가ᆞ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의 일방적인 명령규범이다.
② 자력강제성
사법관계에서는 그 의무이행을 사법권의 작용(민법상의 강제집행)으로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해, 행정법상의 행정주체는 행정권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행정객체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며(행정상의 강제집행)
또는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행정상의 즉시강제)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데 특색이 있다.
(5) 구제 수단의 특수성
행정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고,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그 뿐만 아니라 행정권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의한 권리ᆞ이익의 침해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는 행정쟁송 절차에 의해 처리되어
쟁송제도에 있어서도 특수성이 인정된다.
(6) 집단성ᆞ평등성
행정법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을 그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
들 많은 사람 사이에는 평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행정법이 규율하는 내용은 자연히
공식화ᆞ정형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평등성은 행정법에서만 볼 수 있는 특성은 아니며, 모든 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원칙이나, 행정법이 많은 사람을 동시에 또는 단일의 규율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평등성이 보다 더 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