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주민의 권리・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비슷한 통치단체로서 일정한 구역(지역)・주민・자치권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1. 주민의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지방자치법
제12조).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지를 자연인의
공법관계에 의한 주소로 보고 있다(주민등록법 제17조의 7).
2. 주민의 권리・의무
(1) 주민의 권리
① 참정권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인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중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선거,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그리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가진다(동법 제16조 제3항).
② 청원권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지방희회에 대한 청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8장). 이에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회에 대한 청원권을 가진다.
③ 주민투표권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실시되는 주민투표에서 투표권을 가진다(동법 제13조의 2).
④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동법 제13조의 ①).
⑤ 감사청구권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3의 4).
(2) 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동법 제14조). 이와 같이 주민이 분담하는 비용으로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세의 부과(동법 제126조)・사용료・수수료 및 분담금의 징수(동법 제127조 내지 12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