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행정의 의의, 근거, 효과 및 공공단체와 그 기관에 대한 위임・위탁
1. 위임행정의 의의
행정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양하여 수임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행하여지는 행정을 말한다.
2. 위임의 근거
위임은 반드시 법규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이는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의하여 법률 등으로 규정된 권한을 변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무를 과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제5조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나아가서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단행법령에서도 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는 일정한 건축허가 등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3. 위임의 효과
수임기관은(실질적으로 자기의 권한이므로)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처리하며, 위임기관이 위임한 권한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하급기관이 권한행사에 있어서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는 것은
별개 문제이다.
4. 다른 계통의 행정기관에 대한 위임
자기의 소속하에 있지 아니한 기관에 대한 위임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 이라고도 하지만 위임과 성질은 다를바 없다(기획재정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세무서장에게
위임・위탁).
5. 공공단체와 그 기관에 대한 위임・위탁
(1) 국가에 의한 위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위임하는 경우에는 단체 그 자체에 대하여 위임하는 경우(단체위임의 경우)와, 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위임하는 경우(기관위임의 경우)가 있다. 단체위임에 있어서는 감독이 적지만, 기관위임의 경우에는(수임을 받은 기관은 수임받은 한도에서 국가기관과 같은 지위에 서게 되므로) 국가의
기관과 거의 같은 지휘・감독을 받는다.
(2) 공공단체에 의한 위임・위탁
공공단체가 다른 공공단체나 그 기관에 대하여 위임・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도가 시・군또는 기관에 대하여 위임・위탁하는 경우, 농지개량조합이 경비 등의 징수를 시・군에 위임・위탁하는 경우).
6. 사인에 대한 위임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인에 대하여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조세의 원천징수, 선장에 대한 호적사무의 위임).
7. 위임사무의 경비
위임사무의 경비는 원칙으로 위임자가 부담한다.
※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1. 훈령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훈령이라고 한다.
훈령은 예방적 감독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특별한 법적 근거없이도 감독권의 당연한 작용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다.
2. 지시
지시는 상급관청이 직권 또는 하급관청의 문의・신청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이다(과거에는
하급관청의 문의・신청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만은
지령이라 했었다).
3. 예규
예규는 행정사무의 기준・준칙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4. 일일명령
일일명령은 당직・출장・특근・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