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 2024

행정관청의 대리(임의대리: 수권대리, 위임대리, 법정대리: 보충대리, 지정대리)

1. 대리의 의의

행정관청의 대리란, 행정관청의 권한을 타자(보통은 보조기관, 때로는 다른 행정관청구성자)가 본 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의 이름에서 대행하여(기획재정부장관 대리 기획재정부 차관 등), 그 행위가 본 관청의 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그 행위의 효과가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의 종류

대리의 발생원인에 따라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로 나눌 수 있으며, 또 법정대리는 보충대리(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로 나눌 수 있다.

 

3 임의대리(수권대리위임대리)

본 관청(피대리관청)의 수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대리를 말한다. 기관구성자에게 사고가 없는 경우에도 임의대리가 있을 수 있으며, 또 개별적인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지도 않다.

 

4. 법정대리

일정한 법정사실(부재사고)이 발생했을 때 직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리를 말한다. 법정대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는 직무대리규정이 있다. 법정대리는 대리자가 결정되는 방법에 따라 보충대리(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로 나누어진다.

 

(1) 보충대리(협의의 법정대리)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법률상당연히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를 예상하여 법령이 대리자를 미리 규정하여 둔 경우에 발생한다(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리하는 것(헌법 §46, 정부조직법 §6)).

 

대리는 당해 관청의 명의로 사실상 대행하는 점에서는 내부위임과 비슷하나, 대결은 임시적인 것이므로 내부위임과도 다르다(사무관리규정 §16 ③).

 

(2) 지정대리

어떤 법정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일정한 자가 대리자를지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대리관계를 말한다(정부조직법 §22 후단).

 

법령이 사고를 예상하면서도 편의상 대리자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대리자를 지정케 하는 경우가 지정대리인 것이다. 대리자는 지정되지만 대리권은(수권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법정대리인 경우이다.

 

지정대리는 원래 관청구성자가 존재하고, 다만 그에게 사고가 있는 경우에 지정에 의해서 그 직무를 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때로는 관청구성자가 사망면직 등의 사유로 궐위가 된 경우(정식으로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에) 임시로 대리자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서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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