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는 국가가 권력적인 감독을 한다. 행정적 감독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도의(합법성)의 감독(자치사무의 감독은 이에 한한다)과 (합목적성)의 감독(단체위임사무의 감독은 합법성 감독 외 이것까지 포함)에서 그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훈령권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국가는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1.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법률로 정하며(헌법 제118조 제2항), 헌법은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7조 제1항). 그리고
법률의 위임이 있는 한에서는 행정입법(대통령령・총리령・부령)도 지방자치에 관한 중요한 관여수단이다.
2.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자치단체의 장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로 그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행정심판법 §5).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위법처분과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항고소송・당자사소송・선거소송 및 기관소송 등은 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으므로(헌법 제107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조) 법원은
소송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접적인 법규감독을 하게 된다.
3.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행정상 입법(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의한 감독 등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적 감독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행정권의 수반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최고의 감독기관이다.
(2) 국무총리・부총리・각부장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자치단체 감독사무를 통할한다(부총리는
국무총리의 직무대행권을 가진다).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관청은 행정각부 장관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감독 아래 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 그리하여
위임사무에 관하여는 각 주무부장관이 감독하고, 그 밖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일반적인 감독권을 가진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 집행기관은 교육인적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서울특별시만은 국무총리 직속하에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감독권은 제한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구역안의 자치단체를 감독한다(동법 제156조 제1항, 제158조).
(4) 감사원
회계의 감독과 직무의 감찰을 한다.
4. 행정적 감독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또한 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것인 때에도 그 시정을 명하고,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취소・정지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에 대한
감독관청의 취소・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동조 제2항).
(2)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57조의 2・제2항).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정 기간 내에 당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이를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3) 명령・지시・지정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심히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관청인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군・자치구의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회의 재의를 요구하도록 명령하고(동법
제159조 제1항), 재의결된
사항이 다시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해산・규약변경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명령(동법 제153조), 재산의
승계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정(동법 제5조 제2항). 등도 있다.
(4) 사무회계감사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서류・장부・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
감사권을 가지며(동법 제158조), 그 밖에도 감사원은 회계검사・직무감찰・실제사무감사 등을 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5) 승인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기타 조례・규칙・인사・재정 등에 대한 승인(동법 제4조 제3항, 제6조 제1항), 지방채기채의 승인(동법 제11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승인(동법 제149조 제1항)이 있다.
(6) 보고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접수하거나(지방자치법 제158조), 감사원이 서류・물품의 제출요구,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것(감사원법 제25조, 제27조) 등이 있다.
(7) 징계처분
감사원은 지방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여 징계처분・문책을 요구하고(동법 제32조, 제34조), 변상책임의 유무를 판정하며(동법 제31조),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재심의를 한다(동법 제36조, 제40조).
(8) 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동법 제140조 제2항). 분쟁의
조정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행한다(동조 제3항).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