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광역도시권 및 도시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사업 및 지역・지구 및 구역제
1. 도시계획법의 의의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이다.
2. 도시계획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도시계획법 제3조 제1항).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 장기적인 도시개발의 지침으로서 정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만을
구속하며, 외부적 구속력은 없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동법
제3조 제2항),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은 20년을 단위로 광역도시권의 지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3. 광역도시권 및 도시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1) 광역도시권
국토해양부장관은 2개 이상의 도시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도시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도시계획법 제11 제 1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러한 광역도시권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구역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일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 도시계획이 시행될 구역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1)). 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면,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사업 등의 각종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고 또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토지이용제한 등 일정한 행위제한의무가 부과된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33조에
의하여 지정된 각종 지구,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구역,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구역,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대지조성사업지구,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42조
제1항).
4.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말한다(동법 제3조).
도시계획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원칙적으로 입안하는바,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계획, 도시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계획 및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동법 제23조).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그 구역 내의 토지・건물의 소유자는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그러한 점에서 도시계획(행정계획)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5. 지역・지구 및 구역제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하나로서 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들면서, 일정한 지역・지구 및
구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역・지구제는
도시계획구역을 일정 지역으로 획정하고 각 지역에 대하여 상이한 토지이용상의 특성을 부여하고 그 특성에 따라 공법상의 제한, 즉 토지이용상의 일정 행위의 제한, 건축의 일반적 제한 또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면적・건페율 등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구역제는 도시의 과대화・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지의 일정 지역을 획정하여 과밀화의 소지가 있는 토지이용행위를 규제하거나, 도시계획구역의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1) 지역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되고 이들 지역에서의 건축의 종류・제한 등 행위제한은 도시계획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지구
도시계획구역에 있어서의 토지이용・건축 등의 규제에 있어 지역의 지정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지정되는 것이 지구이다. 지구는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에 의하여 지정되며, 지구는 도시계획 중 보다 순화된 환경을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지정되므로, 지구의 성격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한, 2 이상의 지구를
중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구는 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어느 지역
위에 지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촉진지구, 아파트지구, 위락지구 등이다.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3) 구역
구역제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과대화・과밀화에 따르는 폐해를 방지하고,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토지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은
이러한 구역 외에도 일정 도시간의 기능의 연계에 의한 조화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역에 관하여도 정하고 있다. 구역은 지역・지구와는
어느 정도 성질이 다르나,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지역제(Zoning)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역의 종류에는 시가화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이 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채취, 재식 또는 토석의 채취,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쌓아 놓은 행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으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