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 202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사실

1.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의 의의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란 행정법 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위한 요건을 말하며 그러한 요건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법률사실이라 한다.

 

2. 법률사실의 종류와 행정행위

 

(1) 용태(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법률사실)

행위(외부적 용태)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은 외부에 표현된 사람의 정신작용을 말한다.

 

(2) 내심(내부적 용태)

행정법상의 법률사실이 외부에 표시 안된 사람의 정신작용을 말한다. 즉 의사내용을 말한다(: 고의ㆍ과실ㆍ선의ㆍ악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3) 사건(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사실)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행정법상의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사람의 생사(의사가 사망함으로써 의사면허(성질은 허가)는 효력이 없어짐), 시간의 경과(출소기간이 경과하면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시효, 제척기간), 일정 연령에 도달(일정 연령에 도달함으로써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목적물멸실 등 자연적 사실 부당이득, 물권의 점유ㆍ소유(가택을 소유하면 재산세의 납부 의무를 진다), 주거(일정한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그곳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행정지도, 행정조사, 행정기관의 도로공사, 행정강제, 분뇨처리장설치 등 사실행위 그 예이다.

 

① 기간의 계산

기간이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에 이르는 시간적 간격을 말한다. 기간의 계산 방법에는 민법의 규정을 따르는데, 법규정은 일반법 원리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써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법상 시간의 계산에도 적용된다.

 

② 시효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권리행사의 외관은 취득시효, 권리불행사의 상태는 소멸시효)가 일정기간(시효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법률관계에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상태를 그대로 존중함으로써, 그것을 진실한 법률관계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채증법칙곤란이라든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정의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적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다.

 

③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같으나, 대체로 그 기간이 짧고 또 중단의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항고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그 예이다. ,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권리불행사)함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같으나, 제척기간은 중단제도가 없고, 소급효가 없으며, , 기간경과시부터 장래로 향하여 소멸되는 점, 소송에서 원용할 필요가 없는 점, 그리고 이익포기제도가 없는 점,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다르다.

 

(4) 사법행위(私法行爲)

사법행위도 공법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그 한도 안에서는 사법행위도 공법상의 법률사실이 된다(: 사법상 매매, 증여로 인한 납세의무 발생).

반대로 공법행위도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토지수용ㆍ광업권특허(허가라 하기도 함) 발명 확인(특허라고도 함) 납세체납처분으로 토지소유권ㆍ광업권ㆍ특허권 ㆍ재산권의 득실이 생김).

 

(5) 실권(失權)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취소권을 권한 있는 행정청이 상당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그 상대방은 이제 그 행정행위가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경우에는 이를 신뢰한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소권이 상실되는 경우를 실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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