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개념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ᆞ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의 제공에는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수기문서를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DB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허용하여 열람ᆞ복사가 가능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구분해야 할 개념
• 개인정보의 이용: 개인정보처리자(기관·단체·법인 등) 내에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 이전 없이 스스로의 목적으로 쓰는 것(예: 같은 개인정보처리자 내의 다른 부서가 이용), 이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의 제공이 아니다.
• 업무위탁: ‘업무위탁’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제3자(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제공’은
제공받는 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업무위탁의
경우 위탁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의 제공이 아니다.
• 영업의 양도·합병: 개인정보의
처리 형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주체만 변한다는 점에서 ‘제공’과는
차이가 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7조 제1항 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동의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의는 정보주체로부터 미리 받아 둔 동의를 말하며, 기존에
받은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 제3자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규율된다.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의 의무 고지사항(제17조 제2항)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 거부권이 존재하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2)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 제2항 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17조 제1항 제2호)
법률에 제3자 제공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제3자 제공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로서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및 급박한 생명ᆞ신체ᆞ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다.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의무 이행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수집ᆞ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