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취득, 점유보호청구권 및 취득시효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취득, 점유보호청구권 및 취득시효
1.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취득
(1) 동산소유권과 동산질권의 취득요건
점유의 이전은 동산소유권과 동산질권의 취득을 위한 요건이다.
(2) 동산선의취득의 요건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소유권과 질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제249조, 제343조).
(3) 시효취득의 요건
점유는 일정기간 계속되면 점유자에게 소유권이나 기타 물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4) 무주물 등의 소유권취득요건
점유는 무주물(無主物)의
취득, 유실물의 취득, 매장물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이 된다.
2. 점유의 추정력
(1)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
동산의 점유는 추정력을 갖는다. 부동산의 점유는 등기명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권리추정력을 갖지 못한다.
(2) 추정의 대상
동산의 점유자는 그에 상응하는 본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권리추정의 요건
권리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점유하는 물건이 동산이어야 한다. 권리의
행사는 권리추정의 요건이다.
(4) 권리추정의 효과
추정력은 입증책임을 면제시킨다. 점유자는 자기가 그 물건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문제삼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권리추정력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된다(추정의 인적범위)
3.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자는 그 점유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점유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반환청구 및 방해제거청구 등을 할 수 있다.
(1)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 인정되는 권리이다(제204조 1항).
(2) 점유방해제거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수 있다(제205조 1항).
(3) 점유방해예방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206조 1항).
(4) 점유자의 자력방위권과 자력탈환권
점유자는 현재의 침탈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방위할 수 있도록 자력방위권(제209조 제1항)과 자력탈환권(제209조 2항)을 인정받는다.
(5) 점유의 소
점유의 소란 점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소송상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4. 점유자ᆞ회복자관계
(1) 점유자ᆞ회복자
물건의 소유자는 본권 없이 그것을 점유하는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물건을 반환받는다. 이렇게 점유자로부터 물건을 반환받는 소유자 기타 본권자를 가리켜 ‘회복자’라고 부른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제201조 1항).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갖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
선의점유자의 배상책임은 경감된다. 악의의 점유자(제202조 1문 전단)는 멸실ᆞ훼손으로
생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물건이 제 3 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그 반환불능에 대한 책임도 멸실과 같이 취급된다.
(3) 비용상환청구권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갖는다. 비용상환청구권자는
회복자에게 물건을 인도할 당시의 점유자이다. 청구의 상대방은 점유자로부터 물건을 인도받고자 하는 본권자이다.
5. 취득시효
(1) 취득시효제도의 의의
취득시효란 물건을 오랫동안 점유한 사람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소유권 또는 제한물권을 점유개시 때부터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제도는 점유자에게 본권에 대한 증명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작용한다.
(2) 부동산의 일반취득시효
①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가리켜 일반취득시효 또는 점유취득시효라고 한다(제245조 1항).
② 객체
취득시효는 자기소유의 물건을 객체로 할 수도 있고 타인의 소유물을 객체로 할 수도 있다.
③ 자주점유
소유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하여야 한다. 자주점유는 소유자인 것처럼 타인으로부터 점유권을 매개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로서 자주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의 점유를 매개받는 타주점유와 구별된다.
④ 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
일반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제1항).
(3)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
① 등기와 10년 점유
소유권취득의 법적 원인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자로서 등기된 자가 10년간의
점유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를 가리켜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한다.
② 등기명의의 보유
시효취득자는 시효기간 동안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소유권의 취득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점유개시의 당시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효취득자의 등기는 그 등기 당시로부터 실체법상 유효인 등기였던 것으로 간주된다.
(4) 동산의 시효취득
동산의 취득시효제도는 일반취득시효와 단기취득시효의 두 종류로 나뉘다. 일반취득시효의
요건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것이고, 단기취득시효의 요건은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5) 기타 재산권의 취득시효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는 부동산과 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규정이 준용된다.
부동산에 관한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일반취득시효(20년)와 등기부취득시효(10년)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