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와 구분소유
공동소유와 구분소유
1. 공동소유의 유형
민법상 공동소유로서는 공유, 합유,
총유의 세 유형이 인정되며, 그 밖에 구분소유권에서 공용부분에 관해서 공유의 지분권이 발생한다.
(1) 공유
공유(共有)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각자의 지분에 의하여 공동소유하는 경우를 가리킨다(제262조 1항).
(2) 합유
합유(合有)는 여러 사람이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재산에 속하는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유형이다(제271조 1항).
(3) 총유
총유(總有)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제275조).
(4) 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을 가로 및 세로로 구분하여 그 구분된 부분에 관하여 한개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건물의 구분소유(區分所有)라고 한다(제215조).
(5) 준공동소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건의 소유권 이외의 다른 재산권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를 가리켜 준공동소유(準共同所有)라고 한다.
2. 공유
(1) 내부관계
공유자 상호간에는 공유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정의 채권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2) 공동소유자 1인의 권리
각 공유자는 전체 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가진다.
(3) 공유의 지분권
지분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이 ‘양적으로 분할된 소유권’을 가리키는 말이다.
(4) 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제268조 1항).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지와 ‘계약에 의한 금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자유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공유물분할은 그에 의하여 공유관계가 종료하고 각 공유자가 자신에게 배당된 분할부분에 관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협의분할과 재판분할의 방법이 있다.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금분할이 인정된다.
3. 합유
(1) 내부관계
합유(合有)애서는 합유자
상호간에 먼저 조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정의 채권관계가 생기고, 그 조합재산에 속하는 물건에 관한
조합원들의 합유관계가 생기게 된다.
(2) 공동소유자 1인의 권리
각 합유자는 지분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 지분의 개별성은 약하다. 각 합유자는 조합계약에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합유물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3) 지분 및 물건 전체의 처분
합유는 자기의 지분을 처분하는 데에 제한을 받는다.
(4) 조합관계의 종료
조합계약서에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해산청구 등이다.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ᆞ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5.30. 선고 95다4957 판결).
4. 총유와 구분소유
(1) 내부관계
총유에 있어서는 총유자 사이에 ‘법이 아닌 사단’이 존재하고, 그 사단에 속하는 한 개의 물건에 관하여 구성원들 사이에
총유라는 공동소유관계가 생긴다.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분소유에 적합한 건물이 존재해야 하며,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구분된 부분을 취득하는 법률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 한다.
(2) 공동소유자 1인의 권리
각 총유자에게는 총유에 기한 지분(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일부라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고, 사원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 곧 총유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효과를 가져온다(제277조).
각 구분소유자는 자기의 전용부분에 관하여는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진다.
(3) 지분 및 물건 전체의 처분
공동소유의 유형에 따라서 각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 담보설정할 수
있는지 및 공동소유의 객체가 되는 물건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달라진다.
총유자는 지분을 갖지 않고 사워자격에 기해 물건을 총유하는 것이므로, 지분의 처분이란 개념은 인정되지 않고 사원자격의 양도만 가능하다. 각 구분소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독립된 소유권과 같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