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의 의의, 내용 및 특수지역권
지역권의 의의, 내용 및 특수지역권
1. 지역권의 의의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현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의 일종이다.
2. 지역권의 설정
지역권은 약정용익물권이므로 지역권설정지와 지역권자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약(지역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의하여 설정될 수 있다.
지역권은 그 설정등기를 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제186조).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20년간 평온ᆞ공연하게
지역권을 행사해 온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제245조 1항, 제248조).
3. 지역권의 내용
(1) 승역지의 사용권
지역권자는 설정목적의 범위내에서 승역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지역권에 의해 제공받는 영역은 지역권자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요역지에의 편익제공).
(2)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승역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공작물의 설치 등)를 할 것을 지역권의 내용으로 약정할 수 있다. 승역지 소유자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작물의 설치ᆞ수선의무를
진다.
(3) 지료의 지급
지역권은 그 설정계약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합의될 수 있다.
(4) 존속기간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계약이나 그 이후의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4. 특수지역권
특수지역권이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제3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