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 2024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효력 및 물권적청구권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효력 및 물권적청구권

 

1. 물권법정주의

 

(1) 물권법정주의의 의미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하여만 창설될 수 있다는 원칙을 물권법정주의라고 한다(185).

 

(2) 물권법정주의의 내용

민법, 특별법, 관습법이 정하는 물권 이외에 새로운 명칭을 가진 물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한 명칭을 갖는 물권의 내용과 효력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정해진다.

 

(3)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가 다른 유사한 물권을 창설하려는 것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때에는 그 다른 물권의 설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물권의 내용을 법률이나 관습법과 다르게 합의하더라도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물권의 효력

 

(1) 물권의 우선적 효력

하나의 물건에 대해 여려 개의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 다른 권리를 제치고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효력을 가리켜 우선적 효력이라고 한다.

 

(2) 물권 상호간의 우열

물권과 물권 사이에 경합이 벌어져 권리의 우열이 문제될 수 있다.

·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보다 우선한다.

· 양립할 수 없는 물권 상호간에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면 다른 물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고 민법은 단일소유권제도를 취하므로, 하나의 물건에 대해 전면적 지배를 주장하는 여러 개의 권리가 경합하게 되면 하나의 소유권만이 인정된다.

· 용익물권은 다른 용익물권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용익물권만이 성립하게 된다.

· 담보물권은 동시에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으며 성립시기에 따라 우선변제의 순의가 결정된다.

· 점유권은 본권과의 관계에서 우선적 효력이 없다.

 

(3)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면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

· 부동산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가등기는 그 이후에 등기한 물권자보다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및 대항요건(전입신고와 물건의 인도)을 갖춘 주택임차권은 물권과 거의 대등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3. 물권적 청구권

 

(1) 물권의 방해에 대한 구제

물권적 청구란 물권의 행사가 침해당하거나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2)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 생기는 청구권으로서, 그 성질은 순수하게 물권적도 아니고 순수하게 채권적도 아닌 「채권에 준하는 청구권」으로 파악된다.

 

(3) 점유보호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현상 그대로의 질서안정을 위하여 현재 상태의 점유가 침해되거나 방해받을 경우에 인정되며,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부른다. 본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이 가져야 할 권능을 실제 갖추게 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4) 청구의 내용에 따른 분류

 

① 물권적 반환청구권

3자가 물권의 객체인 목적물의 점유를 침탈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물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목적물에 대한 점유의 침탈 및 반환거부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③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물권의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장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발생을 저지하기에 필요한 일체의 작위 및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등기말소청구권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부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명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0.5.8. 선고 90684, 90다카3307 판결).

 

류,

물권의 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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