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및 물권의 정의
물권법 및 물권의 정의
1. 물권법의 정의
(1) 물권법의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전의 제2편 「물권편」을 가리키며,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민법과 그 이외에 가등기담보범, 부동산실명법 등의 특별법과 관습법이 포함된다.
(2) 강행규정
물권법규정은 근대적 사유재산을 취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강행규정이다.
(3) 공공복리와 권리남용의 금지
소유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은 받는다. 소유권이나 제한물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행사의 한계가 설정된다.
2. 물권법의 법적 연원(連原)
(1) 성문법
물권에 관한 성문법(成文法)에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대법원규칙
등이 있다.
(2) 관습법
물권의 내용에 관한 관습법(慣習法)은
민법 제 1 조에 의해 규범적 효력이 보충적으로 인정된다.
(3) 조리
조리(條理)는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없는 공백을 보충한다(제1조).
3. 물권이란?
(1) 재산권
물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다.
(2) 지배권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며, 물권으로부터 파생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 타인의 권리방해를 예방하거나 제거한다.
(3) 절대권
물권은 특정의 상대방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누구에 대하여서든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4) 양도성
양도성은 물권의 한 속성을 이룬다. 채권도 양도가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제449조). 반면에, 물권은 약정에 의하여 그 양도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