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 2024

담보물권의 개념, 종류, 기본원칙 및 효력

담보물권의 개념, 종류, 기본원칙 및 효력

 

1. 담보물권의 의의

 

(1) 개념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제한물권 및 그 유사의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한다. 담보물권은 물권이며 담보물권은 소유권의 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한물권임이 원칙이다.

 

(2) 담보물권의 기능

담보물권제도의 기능과 과제는, 첫째 채권의 만족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안정성을 가져야 하며, 둘째 담보제공자를 채권담보의 목적이상으로 불필요하게 구속해서는 안 되며, 셋째 채무자에게 채무액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의 차이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는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도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갖는다. 물적 담보는 담보할 재산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그 물건에 대하여만 집행할 수 있음에 반하여 인적 담보에서는 집행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담보물권은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취하는 반면에, 인적 담보는 보증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를 추가하는 방법을 취한다.

 

2. 담보물권의 종류

 

(1) 민법상 전형담보

민법은 물적 담보를 소유권에 대한 부담으로 파악하고 제한물권의 한 종류로 구성한다.

 

(2) 약정담보물권과 법정담보물권

당사자가 그 담보물권의 설정합의와 등기 또는 인도를 함에 의하여 성립하는 담보물권을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한다. 당사자가 일정한 행위를 통해 법정요건을 충족시킨 때에 담보물권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한다.

 

3. 담보물권법의 기본원칙

 

(1) 특정의 원칙

담보물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담보물)이나 채권 · 유가증권 등은 현존하는 것이어야 하며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2) 공시의 원칙

담보물권의 공시의 원칙은 담보물권 및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외부로부터 인식될 수 있도록 일정한 표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부종의 원칙

담보물건은 피담보채권에 부종(附從)해서만 성립하고, 그 범위를 한도로 존재하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것을 가리켜 부종의 원칙이라고 한다.

 

(4) 수반의 원칙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수반하여서만 양도입질할 수 있다는 원칙을 수반의 원칙이라고 한다(361).

 

(5) 물상대위의 원칙

담보물권객체의 멸실수용 등의 이유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보상금청구권환지청구권 등이 발생한 경우에, 담보물권자가 그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성이라고 한다.

 

(6) 불가분의 원칙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만족을 얻을 때까지 담보물의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4. 담보물권의 효력

담보물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권능이 인정되는데, 각 담보물권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인정되고 어떤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1) 유치적 효력

담보물권이라는 본권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나오고 이에 기해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물건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담보물권의 유치적 효력이라고 한다.

 

(2) 순위보전의 효력

담보물권자는 물건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확보 받게 된다. 순위는 환가액으로부터의 채권만족순서와 관련되며, 이는 경매이전단계에서도 우월한 법적 지위를 나타내 준다. 순위는 담보물권의 존속 여부와 관련된다.


1월 17, 2024

지역권의 의의, 내용 및 특수지역권

지역권의 의의, 내용 및 특수지역권

 

1. 지역권의 의의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현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의 일종이다.

 

2. 지역권의 설정

지역권은 약정용익물권이므로 지역권설정지와 지역권자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약(지역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의하여 설정될 수 있다.

지역권은 그 설정등기를 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186).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지역권을 행사해 온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245 1, 248).

 

3. 지역권의 내용

 

(1) 승역지의 사용권

지역권자는 설정목적의 범위내에서 승역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지역권에 의해 제공받는 영역은 지역권자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요역지에의 편익제공).

 

(2)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승역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공작물의 설치 등)를 할 것을 지역권의 내용으로 약정할 수 있다. 승역지 소유자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작물의 설치수선의무를 진다.

 

(3) 지료의 지급

지역권은 그 설정계약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합의될 수 있다.

 

(4) 존속기간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계약이나 그 이후의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4. 특수지역권

특수지역권이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302).


1월 12, 2024

공동소유와 구분소유

공동소유와 구분소유

 

1. 공동소유의 유형

민법상 공동소유로서는 공유, 합유, 총유의 세 유형이 인정되며, 그 밖에 구분소유권에서 공용부분에 관해서 공유의 지분권이 발생한다.

 

(1) 공유

공유(共有)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각자의 지분에 의하여 공동소유하는 경우를 가리킨다(262 1).

 

(2) 합유

합유(合有)는 여러 사람이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재산에 속하는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유형이다(271 1).

 

(3) 총유

총유(總有)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275).

 

(4) 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을 가로 및 세로로 구분하여 그 구분된 부분에 관하여 한개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건물의 구분소유(區分所有)라고 한다(215).

 

(5) 준공동소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건의 소유권 이외의 다른 재산권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를 가리켜 준공동소유(準共同所有)라고 한다.

 

2. 공유

 

(1) 내부관계

공유자 상호간에는 공유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정의 채권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2) 공동소유자 1인의 권리

각 공유자는 전체 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가진다.

 

(3) 공유의 지분권

지분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이양적으로 분할된 소유권을 가리키는 말이다.

 

(4) 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268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지와계약에 의한 금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자유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공유물분할은 그에 의하여 공유관계가 종료하고 각 공유자가 자신에게 배당된 분할부분에 관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협의분할과 재판분할의 방법이 있다.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금분할이 인정된다.

 

3. 합유

 

(1) 내부관계

합유(合有)애서는 합유자 상호간에 먼저 조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정의 채권관계가 생기고, 그 조합재산에 속하는 물건에 관한 조합원들의 합유관계가 생기게 된다.

 

(2) 공동소유자 1인의 권리

각 합유자는 지분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 지분의 개별성은 약하다. 각 합유자는 조합계약에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합유물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3) 지분 및 물건 전체의 처분

합유는 자기의 지분을 처분하는 데에 제한을 받는다.

 

(4) 조합관계의 종료

조합계약서에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해산청구 등이다.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5.30. 선고 954957 판결).

 

4. 총유와 구분소유

 

(1) 내부관계

총유에 있어서는 총유자 사이에법이 아닌 사단이 존재하고, 그 사단에 속하는 한 개의 물건에 관하여 구성원들 사이에 총유라는 공동소유관계가 생긴다.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분소유에 적합한 건물이 존재해야 하며,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구분된 부분을 취득하는 법률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 한다.

 

(2) 공동소유자 1인의 권리

각 총유자에게는 총유에 기한 지분(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일부라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고, 사원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 곧 총유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효과를 가져온다(277).

각 구분소유자는 자기의 전용부분에 관하여는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진다.

 

(3) 지분 및 물건 전체의 처분

공동소유의 유형에 따라서 각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 담보설정할 수 있는지 및 공동소유의 객체가 되는 물건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달라진다.

총유자는 지분을 갖지 않고 사워자격에 기해 물건을 총유하는 것이므로, 지분의 처분이란 개념은 인정되지 않고 사원자격의 양도만 가능하다. 각 구분소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독립된 소유권과 같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1월 12, 2024

상린관계, 생활방해의 금지 및 인지사용청구와 주위토지통행권

상린관계, 생활방해의 금지 및 인지사용청구와 주위토지통행권

 

1. 상린관계

 

(1) 의의

민법에는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및 거주자들이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고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정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상린관계규정이라고 한다(216조 내지 제244).

 

(2) 상린권

상린관계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또는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상린권(相隣權)이라고 한다.

 

(3) 지역권과 상린권의 관계

상린관계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그 내용면에서 지역권과 유사한 경우가 있다. 상린관계규정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기초하지 않고 규범적 차원에서 당사자의 이해를 조절하는 제도임에 반하여, 지역권은 당사자 사이에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이용권을 행사하게 된다.

 

(4) 상린관계규정의 성격

상린관계규정 중에는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관습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생활방해의 금지

 

(1) 생활방해금지의 원칙

생활방해금지의 원칙은 인접 토지 사이의 생활방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웃에게 부과한다.

 

(2) 생활방해의 요건

이웃 토지의 사용이 방해받거나 이웃 주거자가 생활에 고통을 받는 경우에 생활방해가 피해자의 토지사용에 불이익을 야기했다는가 성립한다. 생활방해는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는 경우에만 규제된다.

 

(3) 생활방해의 효과

토지소유자는 매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217 1). 방해자가 스스로 방지조치의무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는 법원에 그 의무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389 1).

 

3. 인지사용청구와 주위토지통행권

 

(1) 인지사용의 청구

이웃 토지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필요성이 생기므로,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이웃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를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통로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219 1항 전문).

 

4. 경계와 물에 관한 상린권

 

(1) 경계의 설치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237조 제1).

 

(2) 물에 관한 상린관계

민법상 물에 관한 상린관계는 관습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체계적으로 불완전하다. 공유하천용수권은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업이나 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수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231).


1월 11, 2024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취득, 점유보호청구권 및 취득시효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취득, 점유보호청구권 및 취득시효

 

1.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취득

 

(1) 동산소유권과 동산질권의 취득요건

점유의 이전은 동산소유권과 동산질권의 취득을 위한 요건이다.

 

(2) 동산선의취득의 요건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소유권과 질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249, 343).

 

(3) 시효취득의 요건

점유는 일정기간 계속되면 점유자에게 소유권이나 기타 물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4) 무주물 등의 소유권취득요건

점유는 무주물(無主物)의 취득, 유실물의 취득, 매장물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이 된다.

 

2. 점유의 추정력

 

(1)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

동산의 점유는 추정력을 갖는다. 부동산의 점유는 등기명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권리추정력을 갖지 못한다.

 

(2) 추정의 대상

동산의 점유자는 그에 상응하는 본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권리추정의 요건

권리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점유하는 물건이 동산이어야 한다. 권리의 행사는 권리추정의 요건이다.

 

(4) 권리추정의 효과

추정력은 입증책임을 면제시킨다. 점유자는 자기가 그 물건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문제삼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권리추정력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된다(추정의 인적범위)

 

3.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자는 그 점유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점유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반환청구 및 방해제거청구 등을 할 수 있다.

 

(1)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 인정되는 권리이다(204 1).

 

(2) 점유방해제거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수 있다(205 1).

(3) 점유방해예방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206 1).

 

(4) 점유자의 자력방위권과 자력탈환권

점유자는 현재의 침탈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방위할 수 있도록 자력방위권(209조 제1)과 자력탈환권(209 2)을 인정받는다.

 

(5) 점유의 소

점유의 소란 점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소송상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4. 점유자회복자관계


(1) 점유자회복자

물건의 소유자는 본권 없이 그것을 점유하는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물건을 반환받는다. 이렇게 점유자로부터 물건을 반환받는 소유자 기타 본권자를 가리켜회복자라고 부른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201 1).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갖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

선의점유자의 배상책임은 경감된다. 악의의 점유자(202 1문 전단)는 멸실훼손으로 생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물건이 제 3 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그 반환불능에 대한 책임도 멸실과 같이 취급된다.

 

(3) 비용상환청구권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갖는다. 비용상환청구권자는 회복자에게 물건을 인도할 당시의 점유자이다. 청구의 상대방은 점유자로부터 물건을 인도받고자 하는 본권자이다.

 

5. 취득시효

 

(1) 취득시효제도의 의의

취득시효란 물건을 오랫동안 점유한 사람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소유권 또는 제한물권을 점유개시 때부터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제도는 점유자에게 본권에 대한 증명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작용한다.

 

(2) 부동산의 일반취득시효

 

①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가리켜 일반취득시효 또는 점유취득시효라고 한다(245 1).

 

② 객체

취득시효는 자기소유의 물건을 객체로 할 수도 있고 타인의 소유물을 객체로 할 수도 있다.

 

③ 자주점유

소유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하여야 한다. 자주점유는 소유자인 것처럼 타인으로부터 점유권을 매개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로서 자주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의 점유를 매개받는 타주점유와 구별된다.

 

④ 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

일반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245조 제1).

 

(3)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

 

① 등기와 10년 점유

소유권취득의 법적 원인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자로서 등기된 자가 10년간의 점유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를 가리켜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한다.

 

② 등기명의의 보유

시효취득자는 시효기간 동안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소유권의 취득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점유개시의 당시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효취득자의 등기는 그 등기 당시로부터 실체법상 유효인 등기였던 것으로 간주된다.

 

(4) 동산의 시효취득

동산의 취득시효제도는 일반취득시효와 단기취득시효의 두 종류로 나뉘다. 일반취득시효의 요건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것이고, 단기취득시효의 요건은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5) 기타 재산권의 취득시효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는 부동산과 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규정이 준용된다.

부동산에 관한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일반취득시효(20)와 등기부취득시효(10) 모두 가능하다.


1월 11, 2024

점유(점유권), 간접점유 및 점유보조자

점유(점유권), 간접점유 및 점유보조자

 

1. 점유권의 의의

 

(1) 점유와 점유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며, 점유권이란 사실상 지배상태를 기초로 법이 점유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기타 이익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로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다. 자주점유는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타인으로부터 점유권을 매개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타주점유란 자주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의 점유를 매개받는 경우를 가리킨다.

 

(3) 간접점유와 직접점유

간접점유란 일정한 법률관계 (점유매매관계)에 기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점유를 매개하는 자를 직접점유자라고 하고, 그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를 하게 한 자를 간접점유자라고 한다.

 

(4) 단독점유와 공동점유

하나의 물건을 한 사람의 점유자가 점유하는 경우를 가리켜 단독점유라고 하며, 여러 명의 점유자가 점유하는 경우를 가리켜 공동점유라고 한다.

 

(5)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선의점유란 점유 자체의 모습이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본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를 개시하여 계속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반면에 악의점유란 점유자가 본권을 갖지 않았음을 알고 점유하는 경우로서 무단점유라고도 한다.

 

(6) 준점유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를 준점유라고 하며, 이때 점유권에 관한 민법규정이 준점유에 준용된다(210).

 

2. 점유권의 발생요건

 

(1) 사실상 지배

특정인이 특정물의 사용 · 수익권을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에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인정된다.

 

(2) 점유설정의사

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점유의 개시 당시에 점유설정의사가 필요한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3. 간접점유

 

(1) 간접점유

간접점유란 일정한 법률관계(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점유매개관계의 설정

점유매개관계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를 매개시키는 계약관계를 말한다.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점유매매관계

점유매매관계는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 이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법정질권)도 있다.

 

(4) 간접점유의 효과

간접점유자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며 점유권을 구성하는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다.

 

4. 점유보조자

 

(1) 점유주와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보조자란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로서 점유자로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킨다(195).

 

(2) 점유보조관계

점유보조자가 점유주와 맺는 관계를 점유보조관계라고 한다. 사회적 종속관계는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를 말한다.


1월 10, 2024

동산물권의 인도, 선의취득 및 도품ᆞ유실물의 특칙

동산물권의 인도, 선의취득 및 도품ᆞ유실물의 특칙

 

1. 동산물권양도와 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있다(188 1).

 

2. 인도의 종류

 

(1) 현실의 인도

현실의 인도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물건이 현실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 간이인도

간이인도(簡易引渡)란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 의사표시만으로 하는 인도이며, 이에 따라 동산양도의 효력이 생긴다(1882).

 

(3) 점유개정

점유개정(占有改正)이란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며 양ㅅ받은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189).

 

(4)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190).

 

3. 동산소유권의 선의취득

 

(1) 동산거래안전의 보호

동산취득에 관해서는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시의 원칙과 더불어 공신의 원칙까지 채택되어 있다.

 

(2) 선의취득의 요건

 

① 선의취득의 목적물

선의취득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 및 질권의 객체는 동산이어야 한다.

 

② 양도인의 점유와 무권리

양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을 것이 요건이다.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이 요건이다.

 

③ 유효한 거래행위의 존재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동산물권 중 소유권(249)과 질권(343)이며, 그 밖에 동산양도담보권도 학설에 의해 선의취득이 허용된다.

 

④ 양수인의 점유취득

양수인이 그 동산에 관한 점유를 승계 받았어야 한다.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다수설).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4. 선의취득의 효과

 

(1) 양수인의 권리취득

선의취득에 의하여 양수인은 물권행위의 목적이었던 소유권 또는 질권을 취득한다(249, 343).

 

(2) 원소유자의 권리상실

진정한 소유자는 선의취득에 따른 반사적 효과로서 소유권을 상실한다.

 

(3) 원시취득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의 성질을 띤다고 해석된다(다수설).

 

4. 도품유실물의 특칙

 

(1) 반환청구의 허용

도품이나 유실물의 경우에 그 도난유실 당시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계속 추적하여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반환청구의 요건

도품이란 물건의 소유자나 점유나의 의사에 반하여 도난 또는 강탈당한 물건을 말한다.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부주의로 물건이 점유자로부터 이탈한 경우에 그 물건을 가리킨다.

 

(3) 반환청구의 효과

도품유실물을 반환 받음으로써 전소유자는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51).


1월 10, 2024

물권의 공시제도 및 물권행위

물권의 공시제도 및 물권행위

 

1. 물권의 공시제도

 

(1) 공시의 강제

공시(公示)의 원칙에 따라 물권의 취득이나 설정에는 법률이 요구하는 공시방법을 갖출 것이 법적으로 강제된다.

 

(2)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방법 차이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 동산에 관하여는 점유가 공시방법으로 채택되었다.

 

2.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으로 취득하는 물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이전된다. 공용징수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 판결에 의하여 물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의 판결에는 물권의 득실변경을 명하는형성판결만이 해당되며, 그 밖에 이행판결, 확인판결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경매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경매대금지급시기에 등기 없이도 이루어진다.

 

3. 동산물권의 공시

 

(1) 점유에 의한 공시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점유이다.

 

(2) 인도의 방법

인도의 방법은 물건에 관한 점유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행위이다.

 

(3)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

인도주의의 예외로서 20톤 이상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과 같이 등기 또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가 없어도 동산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4. 동산물권취득에 한정된 공신의 원칙

 

(1) 기본원칙

공시의 원칙에 따라 외부에 표시된 공시방법을 믿고 그것에 상응하는 권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거래한 사람에게 법적 보호를 주고 잘못된 공시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를 공신의 원칙(公信의 原則)이라고 한다.

 

(2) 동산물권취득과 공신의 원칙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거래에 관한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동산거래에 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5. 동산의 선의취득제도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동산물권은 동산소유권과 동산질권에 한정된다. 소유자가 신뢰를 하여 점유를 맡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도품유실물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의 특례(250, 251)가 인정되어 피해자나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 물권행위의 개념

 

(1) 물권행위란?

 

① 물권행위

물권행위란 물권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물권적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한다.

 

② 검인계약서

물권행위는 구두의 합의로 하거나 서면합의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매매 기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때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물권행위의 요건

 

① 목적물의 현존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목적물의 현존 및 특정을 요구한다.

 

② 처분권

물권행위를 할 때에는 양도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처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 요건이다.

 

③ 물권적 합의

물권행위는 법률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핵심요소로 한다.

 

④ 등기인도와 물권행위의 관계

소유권이전 등 물권변동에는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등기점유의 공시방법을 갖출 것을 필요로 한다.

 

(3) 물권의 포기

물권의 포기란 물권자가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물건에 관한 사용수익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물권의 포기는 등기를 하여야 소멸의 효과가 생긴다는 견해가 있다(등기필요설).

· 부동산물권에 관한 포기의 의사표시는 일종의 형성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 없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등기불요설).

 

(4)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물권의 소멸원인

물권의 공통적 소멸원인으로는 목적물의 멸실, 권리자의 포기, 국가 등에 의한 공용수용과 몰수 등이 있다,

 

② 혼동의 요건과 효과

물권의 혼동이란 소유자가 그 목적물에 관한 제한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포함됨으로써 소멸하고 소유권만이 남게 되는 법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③ 물권의 혼동

소유자와 제한물권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물권의 혼동이 일어난다. 제한물권에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혼동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1월 10, 2024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효력 및 물권적청구권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효력 및 물권적청구권

 

1. 물권법정주의

 

(1) 물권법정주의의 의미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하여만 창설될 수 있다는 원칙을 물권법정주의라고 한다(185).

 

(2) 물권법정주의의 내용

민법, 특별법, 관습법이 정하는 물권 이외에 새로운 명칭을 가진 물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한 명칭을 갖는 물권의 내용과 효력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정해진다.

 

(3)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가 다른 유사한 물권을 창설하려는 것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때에는 그 다른 물권의 설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물권의 내용을 법률이나 관습법과 다르게 합의하더라도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물권의 효력

 

(1) 물권의 우선적 효력

하나의 물건에 대해 여려 개의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 다른 권리를 제치고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효력을 가리켜 우선적 효력이라고 한다.

 

(2) 물권 상호간의 우열

물권과 물권 사이에 경합이 벌어져 권리의 우열이 문제될 수 있다.

·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보다 우선한다.

· 양립할 수 없는 물권 상호간에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면 다른 물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고 민법은 단일소유권제도를 취하므로, 하나의 물건에 대해 전면적 지배를 주장하는 여러 개의 권리가 경합하게 되면 하나의 소유권만이 인정된다.

· 용익물권은 다른 용익물권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용익물권만이 성립하게 된다.

· 담보물권은 동시에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으며 성립시기에 따라 우선변제의 순의가 결정된다.

· 점유권은 본권과의 관계에서 우선적 효력이 없다.

 

(3)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면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

· 부동산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가등기는 그 이후에 등기한 물권자보다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및 대항요건(전입신고와 물건의 인도)을 갖춘 주택임차권은 물권과 거의 대등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3. 물권적 청구권

 

(1) 물권의 방해에 대한 구제

물권적 청구란 물권의 행사가 침해당하거나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2)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 생기는 청구권으로서, 그 성질은 순수하게 물권적도 아니고 순수하게 채권적도 아닌 「채권에 준하는 청구권」으로 파악된다.

 

(3) 점유보호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현상 그대로의 질서안정을 위하여 현재 상태의 점유가 침해되거나 방해받을 경우에 인정되며,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부른다. 본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이 가져야 할 권능을 실제 갖추게 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4) 청구의 내용에 따른 분류

 

① 물권적 반환청구권

3자가 물권의 객체인 목적물의 점유를 침탈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물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목적물에 대한 점유의 침탈 및 반환거부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③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물권의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장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발생을 저지하기에 필요한 일체의 작위 및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등기말소청구권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부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명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0.5.8. 선고 90684, 90다카3307 판결).

 

류,

물권의 질( 비교)


1월 10, 2024

물권법 및 물권의 정의

물권법 및 물권의 정의

 

1. 물권법의 정의

 

(1) 물권법의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전의 제2편 「물권편」을 가리키며,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민법과 그 이외에 가등기담보범, 부동산실명법 등의 특별법과 관습법이 포함된다.

 

(2) 강행규정

물권법규정은 근대적 사유재산을 취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강행규정이다.

 

(3) 공공복리와 권리남용의 금지

소유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은 받는다. 소유권이나 제한물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행사의 한계가 설정된다.

 

2. 물권법의 법적 연원(連原)

 

(1) 성문법

물권에 관한 성문법(成文法)에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대법원규칙 등이 있다.

 

(2) 관습법

물권의 내용에 관한 관습법(慣習法)은 민법 제 1 조에 의해 규범적 효력이 보충적으로 인정된다.

 

(3) 조리

조리(條理)는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없는 공백을 보충한다(1).

 

3. 물권이란?

 

(1) 재산권

물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다.

 

(2) 지배권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며, 물권으로부터 파생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 타인의 권리방해를 예방하거나 제거한다.

 

(3) 절대권

물권은 특정의 상대방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누구에 대하여서든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4) 양도성

양도성은 물권의 한 속성을 이룬다. 채권도 양도가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449). 반면에, 물권은 약정에 의하여 그 양도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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