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04, 202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 적용 및 담보권의 실행 등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및 담보권의 실행 등

 

1. 비전형담보(변칙담보)의 의의

 

(1) 의의

법률이 인정하는 담보방법 이외의 형식을 이용하여 거래계에서 발달한 채권의 우선변제확보(담보)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저당권 등 민법상의 전형적인 담보물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 등을 경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담보가등기의 의의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자 또는 제3(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가등기담보

가등기에 의해 채권의 우선변제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4) 양도담보, 매도담보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으로 채권의 우선변제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1) 가등기담보법의 목적(1)

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등 명목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 등이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채무자

.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

3. “담보가등기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4. “강제경매 등이란 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5. “후순위권리자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ㆍ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3)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요건

1) 피담보채권이 존재할 것피담보채권은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예를 들어, 매매대금 등)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채권일 것

2) 채무불이행시 일정한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 계약이 있을 것

3) 담보부동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할 것

4)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경료할 것

 

3.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소유권취득에 의한 권리실행(귀속청산)

 

(1) 의의

가등기담보권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식으로 목적물의 가치를 취득하여 피담보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절 차

1) 실행통지

2) 청산기간(2)의 경과

3) 청산금의 지급

4) 본등기(소유권취득)

 

4. 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

 

(1) 가등기담보권자의 임의경매청구(12)경매에 의한 가등기담보권실행

가등기담보권자는 목적부동산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청구하여 그의 권리를 실행할 수 있으며(12조 제1항 전단),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본다(12조 제1항 후단).

 

(2) 후순위권리자의 경매청구(12조 제2)

후순위권리자는 가등기담보권자에 의한 청산금의 평가액이 부당히 낮게 평가되어 불만인 때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의 도래 전에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 경매에 있어서의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1) 우선변제권

13조【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2) 청산절차의 제한

14조【강제경매 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목적물경매에 의한 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15조【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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