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의의
(1)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2)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 중에는 (a) 소유권과 같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오랜 기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존속하는
권리가 있는 반면(권리의 항구성), (b) 채권과 같이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권리도 있다.
(b)와 같이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미리 그 기간을 정해 놓아야 하는데, 이러한 기간에는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 두 가지가 있다.
※시효(時效):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 발생하는 효력
※소멸시효: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
※취득시효: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권리를 ‘취득’
2. 소멸시효
①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한다.
② 만약,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다가, 그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③ 반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기간이 흘러가는 상태를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표현한다. 또한
어떤 권리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을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라고 표현한다.
④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버리는 것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한다.
3. 제척기간
①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정시키기 위해 ‘법이 정한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② 이 기간은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기간과
유사하지만, 기간진행의 ‘중단’이라는 것이 없고,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는 원용이 없어도 법원은 제척기간 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구별된다.
매도인 甲이 乙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물건반환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乙의 주장이 없어도 甲의 취소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했는지를 판단한다.
③ 주로 취소권, 해제권, 예약완결권 등과 같은 ‘형성권’이라는 권리가 제척기간에 걸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