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07, 202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공시송달, 수령능력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공시송달, 수령능력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공시송달(113)

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1) 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할 서류를 법원이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2) 공시송달의 효력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간주한다).

 

3.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112)

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령능력의 의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요지 할 수 있는 능력(의사표시의 내용 또는 도달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수령무능력자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3) 제한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의사표시자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제한능력자 측에서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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