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의 의의, 기능 및 대리의 종류
대리의 의의, 기능 및 대리의 종류
1. 대리의 의의
대리란,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행위를 하는 자와 그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수동대리)함으로써,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를 대리라고 한다.
2. 대리의 기능
(1) 사적자치의 확장(주로
임의대리)
예를 들어, 가게주인이 지배인을 통해 가게운영을 맡기면 가게주인이
동시간에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범위(사적차치의 범위)가
확대된다.
(2) 사적자치의 보충(주로
법정대리)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미성년의 손자에게 토지를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할아버지와 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제한된
미성년자의 경제활동 능력을 부모(법정대리인)가 보충하게 된다.
3. 사자와의 구별
사자란,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과의사를 표시하거나(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전달함으로써(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대리는 대리인이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반면에, 사자는 본인이 효과의사를
결정한다.
4.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민법은 대부분 능동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능동대리에 관한
규정은 수동대리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된다.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①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유권대리이고,
②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또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무권대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