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07, 2023

선의ᆞ악의, 과실ᆞ무과실, 경과실ᆞ중과실

선의ᆞ악의, 과실ᆞ무과실, 경과실ᆞ중과실


1. 선의, 악의

 선의란 어떠한 사정 또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고, 악의란 어떠한 사정 또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법률효과가 다른 경우가 있다.

 

2. 무과실, 과실

선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1) 선의무과실: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경우

(2) 선의과실: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알 수 없었던 경우

(3) 민법은 악의와 과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3. 경과실, 중과실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별하는 경우가 있다.

(1) 경과실이란 가벼운 주의의무 위반, 중과실은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말한다.

(2) 민법상 경과실과 중과실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3)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착오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착오에 중대한과실이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에 착오에 경과실이 있다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 1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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