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08, 2023

부관의 의의 및 조건과 기한

부관의 의의 및 조건과 기한

 

1. 부관의 의의

(1) 주된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로서의 약관 즉,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사실에 좌우하게 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가한 약관을 말한다.

(2) 장래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조건’, 확실한 경우를 기한이라고 한다.

(3) 조건이 발생 또는 불발생 하는 것을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 기한이 발생하는 것을 기한의 도래라고 한다.

 

2. 조건

 

(1) 의의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정지조건해제조건

 

① 정지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해제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기한

 

(1)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종류

 

1) 정지기한, 해제기한

 

① 정지기한

법률행위의 효력발생또는 채무이행의 시기를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

 

② 해제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소멸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

 

2)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① 확정기한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의 발생시기가 명확한 경우의 기한(‘2024 12 1채무를 변제하겠다.)

 

② 불확정기한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발생하는 지가 불명확한 기한(‘내가 기르는 개가 죽으면개집을 너에게 주겠다.)


※ 기일, 기한, 기간

(1) 기일(期日): 미리 정해진 어느 특정한 날(합격자 발표일 등)

(2) 기한(期限): 법률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일시의 도달에 좌우하게 하는 경우

(3) 기간(期間):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시간적인 간격의 길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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