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권의 양도
(1) 의의
① 임차인이 임차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그 임차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고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②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의 낙성·불요식계약으로 양수인이 임대인에 대해
유효하게 임차권을 취득하느냐는 임대인의 동의유무에 의해 결정된다.
(2) 임대인의 ‘동의’와 철회
① 임대인의 동의는 임대인에 대한 대항요건이고 명시·묵시를 불문하며
사후 동의도 가능하다.
② 임대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철회하지 못한다.
2. 임차물의 전대
(1) 의의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케
하는 채권계약으로 종전의 임대차관계와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임차권의 양도와 구별된다. 전차인이
임대인 등에 대하여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는 임대인의 동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
(2) 임대인의 동의와 철회
①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물 전대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요건이고, 명시·묵시를 불문하며 사후동의도 가능하다.
②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임대인은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③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전대)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제6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