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 사용대차 및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및 임대차
1. 대차(貸借)의 의의
금전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 쓰는 것을 대차라 하며, 차주(借主)가 대주(貸主)의 금전 또는 물건을 이용한 뒤 반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비대차(消費貸借)계약
(1)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소비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차주)은 후에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소비물, 대체물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임대차, 사용대차와 구별된다.
예를 들면, 친구에게서 돈을 빌리거나(금전소비대차), 이웃집에서 쌀을 한 되 빌려서 밥을 해먹고 나중에
동종 동질 동량의 쌀로 반환하는 것 등이 소비대차에 해당된다.
(3)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다(무이자소비대차).
3. 사용대차(使用貸借)계약
(1) 당사자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목적물을 "아무 대가 없이(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사용대가[차임(借賃)]을 지급해야 하는 임대차와 구별된다.
관리사무실에서 카트(손수레)를
빌린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차임 지급 여부에 따라 차임을 주면 임대차, 안주면 사용대차가 된다.
임대차는 언제나 유상이며, 사용대차는 언제나 무상이다.
4. 임대차(賃貸借)계약
(1)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ᆞ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목적물이 비소비물이라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구별되고,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사용대차와 구별된다.